서울고법, 앙성인감사고 관련 충주시에 판결

지난 96년 충주시 앙성면사무소의 일용직원이 전문금융사기단으로부터 뇌물흘 받고 허위인감을 발급해줘 15억원을 사기한 사건과 관련, 충주시는 피해금융기관에 시민혈세로 11억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지난 19일 열린 항소심에서 충주시는 (주)동아상호신용금고의 손해액의 70%(그동안 이자포함 11억8000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는 것.
앙성면 인감사고는 지난 96년 2월 12일 앙성면사무소 일용직 허근영씨(36)가 전문금융사기단으로부터 100만원의 뇌물을 받고 위장전입된 원모씨(경기 평택시)의 인감증명을 떼주면서 비롯됐다.

이를 근거로 사기단은 (주)동아상호신용금고에서 15억원를 대출받고 잠적하자 97년 3월 동아금고가 충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1심에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손해액의 80%(그동안 이자포함 13억4천만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시는 2심판결이 난후 변제하지 않을 경우 연 25%의 이율이 발생하므로 우선 예비비에서 상환하고 대법원에 상고하는 한편 금융사기단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는등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시종 시장은 대민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으며 정부에 인감증명법 폐지를 건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에게 동료공무원의 잘못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힌데 따른 사죄와 피해액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10개월 동안 시장이 월 50만원씩, 부시장이 월 20만원씩, 국장급이 월 10만원 씩, 과장급이 월 5만원씩, 계장급이 월 8만원씩 총 9000만원을 자진 반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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