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덕기업주 제재방법 없나?

IMF 와환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 한 지난 98년초 정부가 부도직전의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쳬들에게 한 가지의 희소식을 안겨 주었다.
과거 당좌부도에 대해 곧바로 형사처벌을 하던 관행을 은행권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3개월정도 형사차벌 유예기간을 정해 당좌수표 부도를 해결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 내용이다.

과거에는 당좌수표 부도를 낸 기업체 사주는 곧바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부도이후 3개월간 모든 부동산과 사채를 동원해서라도 당좌수표를 회수한뒤 형사 처벌을 모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부도덕한 사주들은 형사책임이 없는 발행어음에 대해 책임지지 않기 위해 화의절차를 진행시키거나 채권단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회유와 협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도직전 사주가 전 협력업체들과 채권단을 모아놓고 부도사실을 공표하고 화의절차가 진행되는대로 모든 상거래채권을 변제하겠다고 공언했던 세원건설의 부도수습과 크게 대조되는 비상식적 행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또 청주상의 회장직를 맡고 있던 세원건설 오운균 회장은 부도직후 상의회장직을 자진사퇴하는 등 부도로 인한 물의를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이런 결과로 세원은 최근 화의개시를 결정받아 화의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계 대부분이 세원의 경우 무리없이 화의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부도업체 사장들은 어떠한가?부도는 기업체의 생명이 다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이 다한 기업은 화의를 통해 생명을 연장하거나 아니면 파산을 통해 그동안의 유형, 무형의 이해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대의적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부도기업의 사주가 각종 공조직에서 사퇴하지 않거나 오히려 공조직을 이용,왕성한 사회활동을 전개한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려운 것이다
그것도 수십개의 채권단들이 그동안 공사대금을 받았던 어음 등 상거래채권을 변제받지 못해 연쇄도산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처럼 부도이후에도 각종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 부도를 막기위해 하루하루 피말리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대다수 양심적인 업체들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IMF횐란을 수습하기 위한 정부의 당좌부도 형사처벌 3개월 유예조치를 이제는 철회해야 한다.

마침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고 각종 경제지표가 상향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각종 부도대책도 IMF 이전으로 환원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경제회생도 올바른 방향으로 촉진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경제정의 확립이라는 또다른 시대적 과제의 실현을 더욱더 멀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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