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중소기업청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인력을 내국인으로 대체 고용할 경우 대체고용 인원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간 임금을 보조해주기로 했다.

충북중기청은 실업난 완화를 위해 연말까지 실시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불법체류 외국인력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 고용하는 기업을 비롯, 연수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국내 근로자로 대체하는 기업 등을 수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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