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에게 건네졌다' 재판과정서 입증
2년여 싸움서 '서흥건설' 충북은행에 승소
은행측의 불투명한 대출관행 간접증명된 셈

'1억원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자가 아딘 제3자에게 몰래 건네졌다?'
1억원의 대출금 처리와 향방를 놓고 충북은행(현 조흥은행)과 청주소재 서흥건설(현 대표 이연호)간에 서로 ‘줬다’ ‘못받았다’ 며 벌여온 믿기지 않는 다툼이 2년여의 민사소송 끝에 1심에서 서흥건설의 승소로 일단락 됐다.

(본보 98년 3월21일자 1면)
이에따라 이젠 흡수합병된 처지가 됐지만 충북은행이 당시 문제많은 대출업무 관행을 통해 스스로 빚은 이 사건에 대해 반성에 앞서 힘의 논리로 힘없는 한 중소기업체에게 2년 여간 엄청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청주지방법원은 ‘소위 부금대출 (적금대출)형식과 어음할인 형식으로 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대출신 청업체인 서흥건설에게 대출해 줬는데 서흥건설이 상환하지 않고 있다’ 고 충북은행측이 제기한 청구소송에 대해 이유없다고 원고패소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청주지방법원은 부금대출로 이뤄진 5000만훤에 대해 서흥건설 등을 상대로 충북은행이 제기한 청구 소송에 대해 올 1월 선고공판에서 ‘원고 충북은행이 피고 서흥건설에게 1억원을 직접 대출해 줬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서흥건설이 문제의 대출금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성립될 수 없다’ 는 취지로 서흥건설에게 변제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청주지방법원은 또 어음할인 형식으로 대출된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충북은행이 서흥건설 등 복수의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또다른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지난 4월2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원고인 충북은행이 서흥건설에 대해 청구할 권리가 없다’ 는 취지로 역시 피고인 서흥건설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서흥건설 이연호 사장(45)은 “지난 2년여간 충북은행으로 부터 받지도 않은 1억원을 갚으라며 민사소송을 당하고 나아가 불량거래자로 등록되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입어왔는데, 실체적 진실 이 법정에서 가려지고 본인이 거짓말을 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증명되게 돼 한편으로 기쁘다”며 ‘하지만 힘없는 중소기업이라고 부당하게 금융기관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이같은 일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흥은행 채권관리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 아직 면밀히 검토해 보지 못했다"며 향후 대흥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합병전 충북은행측은 부금대출 청구소송건에 대해서 항소했다.
충청리뷰는 '1억원 대출금 사건'이 경제정의는 물론 나아가 사회정의 문제와도 연관이 있는 사건으로 시사점이 크다는 점에서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사건의 발단과 개요=서흥건설 이사장은 지난 96년 10월10일께 동종업계 관계자로 안면이 있는 B건설 李모사장으로부터 부탁을 받았다. "B건설은 대출한도인 상태이니 서흥건설에서 충북은행 중앙지점에 1억원을 대신 대출받아 B건설에게 빌려달라. 충북은행 중앙지점과는 이미 얘기가 돼 있으니 대출은 이뤄 질 것이다’ 는 요지의 부탁이었다.

이사장은 “그래서. 대출신청서를 접수시켰는데, 그 이후 대출결정이 내려졌다는 언질도 받지 못했고, 나 아가 1억원을 대출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었다. 따라서 대출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로부터 무려 4개월 가량이나 지난 97년 3월쯤 충북은행측으로부터 '왜 대출금 1억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느냐'는 독촉장과 함께 서흥건설과 본인을 금융불량거래자로 등록시켰다는 사실을 알게됐다"고 말했다.

이사장은 “얼토당토않게 받지도 않은 돈을 물어내라고 해 은행장을 두세차례나 방문, 항의했지만 결국은 허사로 돌아가고 은행에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지난 2년여간 송사에 휘말리며 시달리게 됐다"고 말했다.

●1억원은 어떻게 됐나=이연호사장은 “당시 충북은행 중앙지점장과 대출담당 직원등이 B건설업체에게 대출신청금 1억원를 서흥건설 몰래 건네주지 않고는 이런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98년초 3명의 당시 은행직원을 배임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참고인소재 불명확 등에 따라 수사가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1억원의 향방을 밝혀주는 ‘단서’ 가 형사고소가 아닌 이번 민사소송에서 법원에 의해 밝혀짐으로써 관심을 끌고 있다.

청주지방법원은 5000만원의 부금대출금에 대한 충북은행의 청구소송 사건 선고공판에서 문제의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재판부는 ‘충북은행 중앙지점 대출담당 직원이 서흥건설에서 1억원을 대출받으면 B건설에게 다시 빌려주기로 한 사실을 알고 서흥건설 회사명의의 보통예금통장을 개설한 뒤 그 통장에 1억원이 입금되자,서흥건설에는 알리지도 않은채 같은 날 B건설 박모 이사(당시)명의의 개인구좌로 선이자를 뺀 9819만7193원을 이체해주었으며 곧바로 B건설측이 박씨 구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말하면 은행측이 대출신청자인 서흥건설 몰래 서흥건설 명의의 통장를 개설, 1억원의 대출금을 입금시킨 뒤 B건설측에 대출결정 사실을 알려 돈을 찾아가도록 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인 셈이다. 그러나 충북은행이 부금대출 청구소송에서의 패소에 불복, 항소함으로써 최종적인 결말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 확정 되게 됐다.

/ 임철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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