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비행장 이전여론 알고도 사용승인

지난 75년 건설된 제천비행장은 도심 북부지역이 개발되면서 청전 · 고암동에 밀집한 고층아파트와 인접 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결국 도시 장기발전 계획에 큰 장애요인으로 손꼽히기 시작했고 이전여론이 높아졌다. 더구나 군사목적의 사용빈도가 뜸해지면서 이미 오래전부터 민간인들에 대한 출입통제도 사라졌다.
그러다보니 낮에는 초보운전자들의 운전연습장으로 밤에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방치되는 등 문제지역으로 떠오르게 됐다.

이밖에 군용비행장에 대한 고도제한 때문에 북부 우회도로 개설 등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된 제천시는 마침내 91년 1월 관할 사단인 육군 37사단측과 처음으로 실무협의회를 열었다.양측은 이전 필요성에 공감해 각각 추진위원회와 실무기획단까지 구성했다.

당시 국방부는 같은 규모의 비행장을 대체 건설해 줄 것을 제천시에 요구했고 시는 300억원에 달하는 사 업비를 확보할 방법이 없었다. 택지개발 사업을 벌이더라도 부동산 경기 침체와 인구증가 둔화로 인해 투자사업비를 건진다는 보장이 없었다.

 
또한 시가 비행장을 새로 건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재산을 국방부로 기부체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장애요인이 됐다. 반대로 국방부가 제천비행장을 용도폐기하더라도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소관부처가 재무부로 넘어가 손쉽게 양여받을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다. 결국 시는 지난 93년 비행장 이전 사업의 주체를 국방부로 이관했으나 96년 2월 국방부로부터 자체 이전사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양측의 핑퐁게임이 된 셈이었다.

지역의 숙원사업으로 비행장 이전 여론이 거세지자 제천시는 이듬해인 97년 4월 민자유치 사업계획을 마련해 37사단과 협의를 거쳐 국방부에 이전승인을 요구했다. 시는 이전에 필요한 행정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민자투자 사업자가 250억원을 투자해 비행장을 건설한 뒤 부지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IMF사태가 터지면서 민자업체는 자금난으로 사업보류를 요청했고 제천시는 98년 1월 국방부에 이전협약 유보를 통보한 상태다. 민자업체는 서울의 일반건설업체로 군시설물을 대체조성한 뒤 맞교환하는 사업에 경험을 축적한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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