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들은 이전부지 여기저기에 쓰레기가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KBS 직원들이 수십번씩 현장을 다녀가고도 매립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특히 매립사실을 확인하고도 10개월이 지난 98년 10월에야 매매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은 KBS측의 과실이 뚜렷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들의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 신청된 경위에 대해서도 행정기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한국방송공사 내부의 책임소재 문제를 소송으로 제기해 주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