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는 지난 2일 용화온천지주조합이 낸 용화집단시설지구 공원사업 시행허가 재결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용화온천이 개발될 경우 국립공원지구의 훼손이 우려되고 용화지주조합측이 오수를 1 ppm이하로 처리 방류하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환경부의 의견을 종합해 볼 때 용회지주조합의 청구를 기각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충북도가 제기한 문장대 공사정지 가처분 신청, 문장대 온천개발사업 시행허가 취소소송 등에도 유리하게 작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범도민대책위원회 이상록 위원장은 "용화온천측이 상고를 하더 라도 대법원은 국무총리실 행정 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에 위법이나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만을 하기 때문에 시울고법의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용화온천 개발의 백지화 전망이 더욱 뚜렷해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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