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끝내 '합병 명령'…도내 경제계 '후폭풍' 예고

'조건부 승인' 7개월…논란끝 결국 합병
8일자로 발효…4월말까지 마무리명령
28년만에 종지부… '조흥'과 합병 유력시

"결국 중북은행마저...!"
충북은행이 끝내 강제합병 명령을 받음에 따라 지역경제계가 충북은행의 퇴장이 몰고 올 가늠키 어려운 ‘후폭풍’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 충북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은행에 대해 8일자로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을 결정하고 4월말까지 합병절차를 마무리하도록 명령했다.
금감위는 8일까지 충북은행이 합병대상 은행을 찾지 못할 경우 강제명령 발동을 통해 대상 은행을 직접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럴 경우 충북 은행과의 합병대상 은행으로 강원은행 · 현대종금과의 합병작업을 벌이고 있는 조흥은행을 유력하게 지목하고 있다.
금감위는 오래전부터 이같은 구도를 상정, 충청은행에 이어 충북은행마저 퇴출됨으로써 지방은행이 하나도 남아오지 않게 된 충청권을 고려해 조흥은행의 본점을 대전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을 거의 확정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의를 열어 충북은행 처리문제에 대해 심의한 뒤 “충북은행이 1200억원의 증자를 3월8일까지 끝내겠다는 확약서를 2일까지 내지않아 증자시한을 한달 더 연장해주려던 방침을 바꿔 경영개선명령흘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이와 아울러 충북은행이 지난해말 기준으로 부채가 자산보다 601억원 많고 자기자본이 마이너스 698억원에 이르며 지난해 당기손실또한 2426억원에 달해 부실은행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설명했다.
정부가 순자산가치 마이너스 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해 강제합병명령을 내린 것은 ‘금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도입된 후 충북은행이 처음이다.

어쨌든 금감위의 설명대로라면 충북은행은 이미 지난 해 하반기에는 순자산가치가 마이너스로 추락, 금융기관으로서 사실상 제 기능을 하기엔 완전히 ‘형해화’ 돼 껍데기만 남은 상태였다고 할 수 있다.
총수신 1조7952억원에 대출이 8501억원에 그치는 등 '돈장사'가 본업이어야 할 은행으로서 적절한 대출처를 찾지 못해 앉아서 손해를 보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구나 98년 6월말 기준으로 전체여신의 15%에 달하는 2732억원(98년6월말 기준)을 부실채권으로 떠안고 있는 충북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현재 -4.3%로 건전성 기준인 8%에 크게 못미치는 최악의 경영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로써 충북은행은 지난 71년 4월24일 자본금 2억 5000만원으로 설립된 이후 충북지역 유일의 지방은행으로 기능해오다 만 28년(합병완료시점인 4월말 기준)만에 금융시장에서 영원히 퇴장,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이에따라 충북은행에 대출 등을 통해 관계를 맺고있는 3500여 업체는 물론 지역 경제계는 충북은행이 그동안 담당해온 금융기능에 일정부분 공백상태가 생김으로써 발생될 잇단 부도 등 ‘후폭풍’이 어느정도로 매섭게 불어닥칠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충북은행과 거래하고 있는 업체 중 과다차입 경영으로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앞으로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부채상환기일의 재연장 등 특혜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기업평가 기준이 서로 상이한 점을 감안할 때 지역기업들이 체감하게 될 어려움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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