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과거에는 특정한 저작물을 배포하려면 그 저작물이 담겨져 있는 유체물인 매개체(책, 음반, 비디오테이프 등)가 배포되어야 하므로 기존의 물류 유통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화된 저작물들은 시공을 초월하여 별 다른 비용 추가없이 인터넷 등 통신망을 통해 수백, 수천의 복제본들을 전세계 어느 곳에라도 배포할 수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복제 및 배포 방식의 혁신으로 인한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 혁명이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저작권이 문제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저작권법이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러한 디지털 저작물이 통신망을 통해복제, 배포되는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저작권자의 배타적인 권리중 하나인 복제권과 배포권의 범위에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배포도 포함되는가의 문제와, 국경을 초월해 유통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복제, 배포권이 타국에서도 그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행 저작권법상 복제의 개념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면 통신망을 통한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으로 인한 복제물의 생성도 ‘그밖의 방법에 의하여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 에 포함되는 것인가? 현행법의 해석상 의문의 여지는 있으나 일단 통신망을 통해 전송되어 수신자의 저장장치라는 유체물에 복제본이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본 대로 현행 저작권법은 디지털 저작물이 통신망을 통해 복제, 배포되는 경우를 예상하지못한 상태에서 만들어져 법문상 해석의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어 디지털 저작물의 ‘전송’의 경우에도 복제와 배포의 개념에 명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다.

미국은 저작권자의 배타적 권리인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의 범위에 '전송'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키는 방향을 저작권법 개정안이 검토중이다.
●제공 : 한울국제특허법률사무소 (0431-271-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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