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확보 난항… 수사 장기화될듯

학교법인 서원학원의 재단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의 소환에 앞서 최완배 서원학원 이사장(47)이 지난 14일 해외로 도피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제동이 걸렸다.
최이사장은 지난 19일 오전 검찰에 자진출두하겠다고 전해왔으나 이날 출두하지 않았으며 사흘전인 16일 오전 긴급 이사회에서 이사장직 사퇴의사를 밝힌 뒤 잠적, 연락이 끊겼다.

이에앞서 서원대 평교수협의회 교수들은 지난 13일 최이사장의 해외도피 가능성을 제기하며 출국금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경찰확인결과 최이사장은 지난 16일 후 김포공항에서 인도네시아행 비행기를 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인도네시아로 달아나 최이사장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립학교법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20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또 검찰은 최이사장의 소재파악에 주력하는 한편 최이사장이 해외에서 장기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외교통상부에 최이사장이 갖고 있는 여권에 대해 제3국으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며 21일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이와함께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최이사장이 귀국시 즉시 입국통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인도네시아와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아 최이사장을 강제 송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검찰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검찰은 최이사장이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7일가지 7차례에 걸쳐 부인 박양X 씨(47)와 무기명양도성 정기예금증서(CD)를 시중은행에서 현금 17억원으로 교환, 착복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따라 최씨가 횡령 또는 유용한 돈은 4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횡령 등의 혐의로 부인 박 씨를 입건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음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수사대를 파견, 박 씨의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박 씨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초까지 법인지산 중 만기도래한 CD 39매를 현금화해 10억여원을 인출했으며 법인직원들흘 통해 6억여원을 추가 인출하는 등 모두 17억47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서원학원 수시와 관련 “최이사장이 지난해 5월 서원대 본관과 도서관 신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잠적한 차경철(40) 전 서원학원 경리과장과 공모, 건설업체인 H기술단과 전기공사 업체인 산전으로부터 각각 1억4000만원과 3000만원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긴 사실(업무상 배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최이사장이 97년 5월 CD(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예치돼 있던 5억원의 재단 자금을 담보로 4억 원의 대출을 받아 재단 전입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검찰조사결과 96년 서원학원 인수 당시 310억원을 2000년까지 출연하겠다고 약속했던 최이사장은 지금까지 40억원을 출연하는데 그쳤으며 이 출연금도 극히 일부만 자신의 돈을 출연했을뿐 대부분 재단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위장 출연금’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더불어 서원대 평교협 교수들은 21일 서진태 총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서총장이 최이사장에게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교비불법 전출과 최이사장의 횡령을 방조했다며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교수들은 고발장에서 서총장이 △최 이사장의 날조된 출연내역에 대해 교육부 및 국회에 허위보고, △교비의 불법 전출 및 횡령 방조, △신축도서관 설계 용역비 횡령 및 방조, △법인소득세 환급금 횡령 방조, △법인소속 직원의 급여를 교비회계에서 불법지급, △총장판 공비의 과다책정과 불법지출, △강제집행면탈 및 가차명계좌를 통한 횡령 방조 및 횡령, 금융실명제법 위반, △교수 91명에 대한 불법징계, 징계취소 직후 8명에 대한 직위해제 및 재징계 등에 적극 가담 내지 주도 등의 범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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