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접대실태 사례

지난 9월 청원 부용공단 입주업체들이 폐수종말처리장 위탁관리업체를 결정하기 위해 모였다.
3개 업체가 낸 입찰 서류를 평가하는 조건 가운데 對官관계라는 부분이 눈에 띄었다.
즉,官과의 관계가 돈독한 회사에 후한 점수를 주겠다는 얘기다.
말많고 탈많은 폐수처리과정에서 자칫 문제가 생기더라도 대관관계가 좋은 회사일수록 뒷탈이 적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對官관계,사실상 경영자가 기업운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같은 대관관계를 원만하게 하기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접대와 촌지다.
건설업계 관계자들를 말을 통해 접대현장의 몇가지 사례를 들어봤다.

■사례1
Q업체는 접대수준를 상대방의 기대치에 맞추지 못해 오히려 역효과를 낸 경우다.
Q업체 직원 C씨는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3명과 저녁약속을 했다.
우선 한우고기 집에서 식사를 마치고 2차로 카페주점을 찾았다.

하지만 이때부터 공무원들의 눈치가 심상치 않았다.
심드렁한 표정에 억지로 술잔을 받는 상황이었다.
C씨는 '아차'싶었지만 금방 자리를 털고 일어나 장소를 옮길 수도 없는 처지였다.

결국 술자리는 어색하게 끝나버렸고 며칠 뒤 만난 당시 공무원의 말인 즉 “함께 간 동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길래 그렇게 시시하게 술을 사느냐'며 서운해했다”고 하더라는 것.
결국 호스테스 아가씨가 없는 일반 주점으로 안내한 것이 상대방에게 무례(?)로 비쳐지고 만 셈이다.

■사례2
이른바 촌지 배달사고가 발생해 낭패를 겪은 경우도 있다.
건설업체는 인허가 사항이 많고 공사현장의 취약점 때문에 접대가 유난히 많은 업종이다.
따라서 경영자는 대외업무 직원들의 접대비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편이다.

또한 사업승인,설계변경,준공검사등 관의 도장이 필수적인 절차에는 으례히 사례금을 준비한다는 것.
그런데 간혹 일부 직원들이 중간에서 사례금을 가로채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H사의 경우 설계변경 승인괴정에서 사례가 필요하다는 담당직원의 요구에 따라 2백만원를 건네줬다는 것.

하지만 H사 사장이 해당 부서 실무자를 찾아가보니 의도적으로 이런저런 '꼬투리’를 잡는 기색이 역력했다.
H사 사장은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 됐구나’고 느꼈지만 대놓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얼굴만 달아오른채 해당 관청을 나왔다는 것.
며칠 뒤 H사 사장은 문제의 직원을 불러 사직서를 요구했고 담당직원도 군말없이 떠났다는 것.
업무직원이 뇌물 배달과정에서 돈을 가로챘다가 용케 꼬리를 잡힌 경우다.

■사례3
충남지역 M군의 경우 접대창구를 단일화해 오히려 업자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고.
M군 건축부서에서는 아예 담당계장이 사업승인 신청 과정에서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우리들이나 업체나 번거롭게 할 것 없이 얼마를 내게 가져오면 아래서부터 윗선까지 다 처리해 주겠다’ 고 장담해 요구대로 사례비를 건네자 실무선부터 일사천리로 사업승인이 진행됐다는 것.

결국 해당 업체에서는 "실무자 따로,중간간부 따로,책임자 따로 식이면 정말 주택건설이 사업인지 접대가 사업인지 분간을 할 수 없다.어차피 사례비가 드는 상황이라면 한 라인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백번 고마운 일이다.공무원 입장에서도 표면상 한 사람만 총대매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후 안전성면에서 이런 방법을 택한 것 같았다"고 나름대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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