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모르는 '접대공화국'

최근 행정자치부는 부패척결을 위한 공무원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아울러 국민회의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부패방지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역대 정권은 출범때마다 공직사정과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대책들을 쏟아냈었다.

하지만 시작만 요란할 뿐,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아 공직사회에 대한 일반의 불신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하지만 5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탄생된 국민의 정부는 부패방지특별법을 통해 공직자 비리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특히 행자부는 건축·위생등 16개 부조리 취약분야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사전에 감사 실시를 예고하는 ‘공개감사제’를 확대하며 주민이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해 시민단체 등의 요청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 도입을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시행안을 마련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공직비리 사실이 드러날 경우 감독자를 연대문책하는 한편 자치단체 구조조정시 징계처분자를 우선 퇴출시키기로 했다.
교육부는 납품비리 근절을 위해 학교별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지역 교육청에서 일괄구매·입찰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사립학교까지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중요사항 결정에 직접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공무원의 자의적인 업소방문을 금지하고 부동산 양도 신고 등에 전산시스템을 활용,세액을 자동계산해 세무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차관보를 반장으로 민관합동 건축비리근절대책반을 구성해 내년 6월까지 감찰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건축허가 절차의 전산화를 통해 비리소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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