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출자 등 22억여원 손실끼쳤다"

박수일감사 명의로 청주지검에 은행이 전직임원 고소한건 처음
"퇴임하면 책임 면제받는 관행 깨지게 됐다"

충북은행(행장 곽원영)이 부실경영으로 은행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며 민형근 전행장을 비롯,전직임
원 4명을 고소한 사건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획기적인 사건’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고소를 하기까지의 과정,고소자의 주체,고소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게 된 배경 등도 화제와 흥미있는 추측을 낳고있다. (상자기사 참조)

충북은행은 지난 10월21일 박수일 상임감사 명의로 작성한 고소장을 통해 민형근 전행장과 이강옥 신범수 상무,그리고 이조광상무(당시 업무담당)등 4명을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판단을 잘못해 은행에 22억 5000만원의 손실을 입혔다’며 상법상 배임혐의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은행에 따르면 민형근 전행장 등은 97년 7월 증자를 실시한 두성정밀(주)에 신주 5만주를 청약했다가 올 1월 이 회사가 부도처리됨으로써 10억원의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증자 과정에서 정작 문제의 두성정밀 대표이사와 기존 주주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한다.

또 민 전행장 등은 지난 1월 부도난 더보전자의 신주 2만주를 사면서 주당 1만원에 발행된 것을 2만5000원씩 사들임으로써 5억원의 손실을 자초했고,(주)오브컴코리아에 대한 투자에서는 사업실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2만5000주를 청약하는 바람에 7억5000만원을 손해보는 등 부실경영을 해왔다는 것이다.

고소사건이 의미하는 것
시민단체나 노조가 아니라 은행측이 전직임원을 직접 고소한 것은 전국에서 전례가 없는 최초의 사건으로,이번 고소사건이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통해 은행측이 전직임원을 고소하는 선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의 경영진들에게 은행경영과정에 투명성과 적법성을 보다 철저히 추구하도록 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박수일 충북은행 상임감사는 "전직 임원들이 과거 은행을 잘못 경영해 부실을 초래,고객과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만큼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며 "이를 계기로 새 경영진도 올바로 은행을 경영하게 될 것이고,이것이 결과적으로 충북은행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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