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산업단지 폐수처리장 기존공법 비해 시설비 2배 과다설계 의혹

최초 도입 공법 … 건설 · 운영비 전국 최고
'동명' 설계 부용 · 만승공단 가동률 10% 불과

오창과학산업단지의 폐수종말처리장 기본설계가 효율성에 비해 과도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과대설계라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기존의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을 적용할 경우 300억원 정도인 건설비가 질소·인 고도처리를 내세운 CNR 공법을 쓰면서 723억원으로 2배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또한 충북도는 오창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기본설계에 대한 심사를 위해 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정하면서 CNR공법의 연구당사자인 충북대 L교수를 위촉해 설계업체와의 유착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설계를 맡은 동명기술공단은 지난 93년 설계했던 청원 부용공단,진천 만승공단 폐수처리장의 하루평균 처리량이 당초 설계한 처리용량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져 또다른 과대설계 의혹을 받고있다.
이밖에 동명기술공단은 도내 일원의 택지개발사업,도로개설사업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설계·감리용역을 상당부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 · 운영비 전국최고 처리장
오창과학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은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에 들어서게 된다.
하루평균 6만 3천t(생활오수 2만3000t, 공장폐수 4만t)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총 7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는 2000년에 완공시킬 예정이다.

충북도는 지난 96년말 공개입찰을 통해 서울에 소재한 동명기술공단을 설계감리업체로 결정했다.
동명기술공단은 이미 오창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단지 조성공사 전체의 설계감리 용역을 맡고 있었고 충북도로부터 30억여원에 달하는 폐수처리장 설계감리 용역까지 낙찰받은 것이다.

동명기술공단은 충북대 L교수가 연구해 공동명의로 특허 출원중인 생물학적 질산화/탈진공법(CNR 공법)을 채택해 기본설계를 마쳤다.
충북도는 이같은 기본설계에 대해 환경부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다음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기술자문을 받았다.

문제는 지난해 5월부터 3차례에 걸쳐 열린 ‘오창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 검토’ 기술심의위원회의 위원 선정에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점이다.
CNR공법을 직접 연구하고 동명기술공단과 공동명의로 특허출원 중인 충북대 L교수를 상하수도분야의 심의위원으로 위촉한 것이다.

결국 자신의 연구내용을 놓고 스스로 심사한 셈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충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환경수질분야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Q교수가 ▲국내 최초 공법의 위험부담 ▲전문 운영자 부족 ▲활성탄여과처리등 과다설계 ▲과도한 운영비 부담등의 반대이유를 밝혔으나 심의과정에서 반영되지 못했고 올 초에는 충북도가 Q교수를 기술심의위원에서 전격 해촉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도기술심의위원 선정 의혹
도 기술심의에 대해 일부 대학 관계자들은“옛부터 공직자는 자신의 친인척 관련 민원등은 직접 맡지않는 상피(相避)제도라는 것이 있다.
자신의 연구내용를 심의하는 자리에 스스로 앉는 것은 일단 학자적인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설계발주처인 도에서 이런 사실를 미리 알고도 L교수를 굳이 위촉한 것은 뭔가 석연치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L교수는 “나는 CNR공정을 제시했을 뿐 설계는 동명기술공단의 엔지니어들이 했다.
따라서 공정상 적합하게 설계됐는지 여부를 심의하는데 연구자인 내가 참여한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고 오히려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의 일부 수질환경 업체와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설계의 기술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나섰다.

우선 CNR 공법의 장점으로 내세우는 있는 질소·인의 제거율이 기존 표준활성슬러지 공법의 처리장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이다.
동명공단은 질소·인 제거율을 각각 34~44%이상

최초 도입 공법 … 건설 · 운영비 전국 최고
'동명' 설계 부용 · 만승공단 가동률 10% 불과

(33ppm이하), 70~80%이상 (1.5ppm이하)처리하겠다고 설계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지난 96년 5월,97년 4월까지 1년간의 수질운영자료를 살펴보면 질소 제거율은 50%에 이르고 인 제거율도 5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류수의 질소·인 함유량이 평균 15.6ppm·1.5ppm으로 나타나 동명공단이 제시한 설계기준를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설투자에 비해 처리효율성이 뛰어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대해 CNR공법의 연구자인 K교수는 "세계 어느 문헌을 살펴봐도 폐수처리장의 질소·인 제거율은 평균 15%~30%에 불과하다.50% 이상 제거하기 위해서는 고도처리 시설이 불가피하다.청주하수처리장의 수질데이타는 신뢰할만한 수준이 못된다.최근 환경부 감사에서 방류수의 BOD, SS가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그러나 자체 수질데이타에는 항상 기준치 이내로 작성됐다”고 반박했다.

청주처리장 수질자료 못믿겠다
실제로 청주하수종말처리장은 지난 3월 환경부의 방류수질 검사에서 BOD가 81PPM(기준치 20PPM), SS가 43PPM(기준치 20PPM)으로 나타나 시설운영에 헛점을 드러냈다.
하지만 수질운영 자료에 대한 청주처리장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지난 3월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4개 침전조의 수문조작 과정에서 실수가 생겨 한쪽의 슬러지가 흘러넘쳐 방류된 것으로 판명됐다.이같은 일시적인 돌발상황을 내세워 1년동안 자동 계기측정된 수질분석 자료를 불신하는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밖에 유독성 공장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장폐수와 생횔하수를 별도의 2개 라인으로 나누어 처리토록 설계한 것은 건설·운영비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동명 공단은 기본설계에서 유입수의 수질에 대해 BOD는 공장 폐수 155ppm, 생활하수 145ppm으로 COD는 공장폐수 161ppm, 생활하수 129ppm으로 추정해 원수의 농도와 성상이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충북대 W교수는 “폐수와 하수의 성상이 크게 다르다면 분리처리가 바람직하지만 오창산업단지의 경우에는 통합처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경제성을 고려한다면 함께 처리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경제성 측면에서는 후처리 공정으로 내세운 모래여과시설,활성탄여과기,약품혼화지 등도 지적되고 있다.

고도의 정수처리장에서 갖출만한 공정을 비효율적으로 덧붙였다는 분석이다.
충북대 W교수는 “오창단지 폐수처리장 설계는 고도 하수처리장에 정수처리장공정을 합친 것으로 비유할 수 있다.물론 고도처리 과정을 많이 둘수록 수질개선의 효과도 있겠지만 고가의 추가 시설비를 감안할 때 그에 따른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10%의 개선효과를 기대하면서 100%의 투자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시설운영비도 연간 48억원이면 t당 처리비용으로 볼 때 국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수처리 공정에 소요되는 예산이면 웬만한 소도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나 더 건립할 수 있는 돈인데 과연 어느 것이 바람직한 환경투자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명,대형 설계용역 '싹쓸이'
이에대해 CNR 공법을 추천 한 충북대 K교수는 “후공정은 유입수질이 최악일 경우를 상정해서 전공정에서 수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가동하겠다는 것이다.따라서 운영비도 기본계획서처럼 1년 48억 씩 드는 것은 아니다.오창처리장 건설예산은 사업주체인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다.

지역이익 측면에서 보다 철저한 수질보호 장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일부 환경업체들이 사업적인 배경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동명기술공단은 폐수처리장 이외에 도내 대규모 사업의 설계감리 용역을 가장 많이 수주하고 있는 업체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오창과학산업단지,청주동부우회도로 설계용역을 맡았고 도내 시군도시개발계획 등 자치단체 발주 용역을 상당부분 처리해 왔다.
동명기술공단은 전국적인 1군 설계감리업체로 지난해 9월 담합입찰 혐의가 드러나 충북출신의 대표이사 신재호씨 (59)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동명 이외에 26개의 1군 설계 감리업체가 700억원의 사례비를 주고받으며 지역연고를 바탕으로 담합입찰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동명기술공단 신대표의 경우 입찰방해 혐의 이외에 구돈회 전 충북부지사가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장 재직시 1천여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드러났다.
과연 오창산업단지 폐수처리장의 설계검토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설계업체와 시공업체 선정과정 이 투명했는지 명확한 사실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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