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원건설 김상진 대표 구속 … 김정길 씨 잠적

부산물 모래 5억원어치 불법판매 혐의
공무원 관련 여부 ‧ 담함입찰도 수사

(속보=) 청원군 골재채취와 관련 청주지검의 집중조사를 받아온 삼원건설 대표 김상진 씨(40)가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된데 이어 27일에는 실질적인 사주인 김정길씨(52 · 충북 도 교육위원)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법원의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청원군으로부터 옥산면 금계리 하상정비사업을 수의 계약받아 공사를 하던 중 같은 달 17일부터 지난 5월 27일 까지 부산물로 나온 모래 6만 3천루베(시가 5억여원)를 하천감시원 몰래 빼돌려 불법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천감시원이 출근하기 전인 새벽시간과 늦은 밤 그리고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 사이에 하상정비공사 중인 자기 회사 장비를 동원해 골재를 불법채취한 뒤 레미콘 회사등 에 1루베당 7500원씩에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미 지난 5월말 금계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 대한 현지측량을 통해 밀반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원개발과 거래한 레미콘 업체를 대상으로 골재 밀반출 규모에 대한 추가확인 작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한 하상정비사업 수의계약에 따른 청원군 공무원의 관련 여부와 98년 군직영 하상골재 채취대행 사업의 담합입찰 사실에 대해서도 집중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사주 김씨는 지난 24일 삼원개발 사무실과 대표 김씨의 집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벌어지자 행방을 감춘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결과 삼원개발은 공동 대표로 김씨 이외에 박모씨를 내세워 학교시설의 수리보수 등 3000만원 미만 규모의 학교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주 김씨가 도교육위원의 직위를 이용 하지 않았는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자신의 폭넓은 인맥을 내세워 수사기관의 사건무마를 위한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았다는 소문까지 나돌아 지역 토착비리 차원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