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공원묘지 추진 대가 1억원 줬다" 괴산 군수 등 고소

측근인 시인 … 김군수는 전면부인
선거사무자이 보관 … 돈 행방 묘연

괴산군으로부터 사설공원묘지 허가를 추진하던 민원인이 지난 95년 지방선거 직후 김환묵 군수 측근인사에게 1억원의 뇌물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나서 검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조사께서 김군수 측근인사는 1억원 수수사실을 시인하고 있지만 김군수는 관련사실을 전면부인하고 있어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1억원의 뇌물을 제공했다는 김봉근씨 (41 · 전 풍산기업 기획부장) 가 지난 5월 중순 청주지검에 김환묵군수와 95년 김군수의 선거사무장를 맡았던 이우영씨(62 · 괴산 문광면)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지난 95 년 7월 괴산군 청천면 무릉리 지역 공원묘지 허가권을 보장 하는 조건으로 선거자금 5억원을 김군수에게제 제공키로 하고 선거사무장이었던 이씨에게 계악금으로 1억원을 현찰로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씨는 이 돈을 김군수 관사(아파트)에서 전달하려 했으나 “나 혼자 생활하고 있고 파출부가 계속 왔다갔다 하니 이 사무장이 보관하라’’고 해 자신의 집에 1년여 동안 보관했다 는 것. 이 과정에서 이씨는 선거부채를 갚는데 4천여만원을 쓰고 나머지 돈의 소재는 불명확한 상태다.

고발힌 김씨와 풍산기업(대표 이재명)은 이미 94년말부터 청천면 무릉리에 151만평방 미터 규모의 사설 공원묘지(가칭 은하수 공원묘지)를 조성할 계획을 세웠다.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95년 1월 군에 1차로 허가신청을 했으나 불가처분을 받았다. 당초 괴산군의 불허이유는 묘지수급에 별문제가 없고 주민반발이 예상된다는 건이었다.

또한 해당 지역이 농림 · 준농림지로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해야하며 신청지 하류가 청정지역이며 관광유원지로 자연환경보존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풍산기업측은 이에 불복해 같은해 5월 충북도에 행정심판를 청구 했으나 기각당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심판까지 여의치 않자 6 · 27 지방선거를 전후해 김환묵군수 선거사무장힌 이씨를 만났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대해 이씨는 자신이 선거사무장를 맡기전부터 김군수와 고발인 김씨간에 협조 관계가 이루어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침내 김군수 가 당선됐으나 군 담당부서에 서는 청천 공원묘지 설립건에 대해 여전히 반대입장이 뚜렷 했다.

“군수는 묘지 수급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수급계획조차 없다는 식 이었다. 어찌보면 야당 군수 말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는 것 같았다. 한편으론 장연쪽의 공원묘지 설치민원이 제기돼 실무부서에서 그쪽을 밀어주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갔었다”

고발인 김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취재결과 장연지역의 공원 묘지 설치건도 지난 9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신청됐으나 속리산국립공원과 인접했고 주민반발이 심해 불가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 담당부서에서는 “면별로 마을 동묘지가 다수 확보돼 묘지수 급상 별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원묘지 설치를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무릉 공원묘지 설치건이 여의치않자 고발인 김씨는 돈을 건네받은 사무장 이씨에게 계속 채근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 다. 이러한 시점에 이씨는 김 군수와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했고 김씨는 이번 고발사건 의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대화 내용은 사무장 이씨가 공원묘지 민원해결을 촉구하며 자신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여의치않자 풍산기업은 스스로 포기했고 고발힌 김씨는 해임성 파면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97년 3월경 중상을 입은 이씨가 회복되면서 김군수와 병실에서 나눈 대화와 전화통화 내용이 2차로 녹음돼 역시 증거자료로 제출됐다. 녹취내용은 장현공원묘지 추진 대표인 곽모씨와 차용증 형식으로 8억원를 받기로 합의했고 “조만간 장연쪽 신청서류를 낼테니 준비해 달라”는 것이었다.

실제로 사무장 이씨가 검찰에 제출한 장연 추진대표 곽씨와의 ‘현금차용 및 지불약속 확인각서’ 에 따르면 "장연면 공원묘지 조성사업 내인가 공문수령 3일 이내 4억원 상환, 본 사업 재단법인 설립허가 공문 수령 7일 이내 2억원 상연 공원묘지 추진팀에 모두 연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민선 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줄서기 를 위해 최측근에게 금전을 미끼로 청탁을 한 것이다. 사무장 이씨는 측근이라는 지위를 이송해 이해가 상반되는 두업자 사이에서 중재역할까지 자임한 것이다. 민선시대의 인간 관계를 고리로 지역의 각종 이 권에 개입하려는 지역 토호세력의 단면을 엿볼 수 있는 사례다. 물론 이러한 연결고리가 김군수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김군수의 주장 대로 돈을 받은적도, 받으라고 지시한 적도 없다면 사무장 이씨와 고발 김씨간의 공모인 셈이다. 특히 김군수는 재임 3년이 되도록 사설공원묘지 민원을 계속 불가처분한 자체가 자진의 결백을 입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검찰이 녹취자료와 지불각서 · 서신등 서면자료의 신벙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번 사건의 관건이 될 것이다.

한편 전 풍산기업 대표 이매명씨는 지난 5월 6일 모언론사에 전다한 경의서를 통해 "고발인 김봉근이 괴산군수가 묘지허가를 꼭 내주겠다고 하여 사업을 시작했다고 진술하나 당시 군수는 지역주민들이 공원묘지 설치를 꼭 원하면 생각해 보겠다는 것이지 허가를 내주겠다는 마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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