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개발 의혹 폭로 … "삼원개발도 참여"

불참 · 고가응찰 등 '유찰작전' 합의
우여곡절 끝 담합 깬 J업체에 낙찰

(속보=) 최근 청주지검으로 부터 골재 밀반출 여부에 대한 정밀조사를 받고 있는 청원군 골재채취 사업이 이번에는 답합입찰 시비에 휘말려 사태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담함입찰 의혹은 지난 5월부터 4차례나 유찰된 98년 청원군 직영 하천골재채취 대행 사업 입찰에 직접 참가했던 업체 대표의 폭로로 인해 불거졌다. 특히 이번 담합입찰에는 "충청리뷰" 보도 직후 골재 밀반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삼원개발도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청원군은 지난 5월 군직영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북이 장양, 오창 학소, 현도 중척리등 3개 지구에서 모래 33만평방미터의 채취 대행사업자를 정하는 입찰이었다. 낙찰된 업체는 모래 · 자갈을 채취 · 선별해 덤프차에 실어주고 군으로부터 평방미터당 낙찰가대로 대행 수수료를 받게 된다. 지난 95년 군직앙 골재사업으로 전환한 이래 지금까지 3년동안 삼원개발이 수의계약과 최저입찰제를 통해 사업권을 독점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입찰 참가자격을 선별기 2대, 로우더 2대, 백 호우 3대 이상을 보유한 대형 업체로 제한해 특정업체 밀어 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 되기도 했다. 한편 입찰 직전인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삼원개발이 옥산면 금계지구 하천정비사업 현장에서 골재를 밀반출하는 현장을 동종업계 관계자가 비디오로 촬영했다. 삼원개발측은 문제의 비디오테입이 ‘충청리뷰’와 모방송사에 제보된다는 사실을 알아챘고 이로인해 5월 8일 입찰 과정에서 사전답합를 시도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해당 언론사 취재기자에게는 금품공세를 통해 기사화를 막으려 시도했다.
담합입찰 의혹을 폭로하고 나선 신은개발(이하 신은)측에 따르면 "애초에 삼원개발(이하 삼원)에서 3녀간 미호처 골재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출혈 입찰을 통해서라도 무조건 낙찰을 받겠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일부 기자들이 취재에 나서자 테이프공개를 막기위해 5월 8일 입찰직전에 타협을 제의해왔다’' 당시 입찰에는 삼원, 신은 이외에 충주 K개발 이 참가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상태였다.

이에따라 삼원, 신은은 K개발에 1천만원을 주고 사전담합에 참여시킨뒤 유찰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는 것것, 2차례 유유찰시킨뒤 막판에 수의계약을 통해 높은 채취수수료로 계약해 3개 지구를 1개소씩 나눠갇자는 건이었다

“그런데 충주 K개발에서 담합요청을 거부했다. 할수없이 우리 두 업체에서는 유찰시키기 위해 입찰장에 들어가지 않았다” 국가를 상대로한 계약 법상 2개 업체이상 응찰해야만 입찰이 성사되기 때문에 이 날 입찰은 불발로 끝났다. 1차 입찰이 유찰되자 대전지역의 J개발까지 청원군 입찰에 나설 뜻을 밝혔다. 결국 4개 업체의 난립양상을 띠자 삼원을 제외한 3개 업체가 2차 입찰을 앞두고 전격 회동했다는 것.

"2차 입찰 하루전인 5월 14일 봉명동 중국흠식점에 삼원을 제외한 3개 업체가 모였다. 삼원은 회의결과에 무조건 따르겠다는 입장이었고 이날 결론은 2차 입찰에도 참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2번 유찰시킨뒤 수의계약이 성사되면 3개 현장을 하나씩 나누고 제외된 1개 업체에게는 5천만원을 보상금으로 주자고 합의 했다" 신은측의 증언이다. 실제로 5월 14일 청원군의 골재 채취 대행사업 2차 입찰장에는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청원군은 ‘충청리뷰’ 5월 10일자로 '골재채취 특혜 의혹‘ 보도가 나가자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입찰 방식을 고수하고 나섰다. 결국 예상이 빗나간 4개 업체에서는 전략수정 불가피했다.
"4개 업체가 청원군청 인근 찻집에 모여 설계예정가보다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또 휴찰 시키자고 의견을 모았다. 계속 유찰되면 결국 군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었다. 당시 우리 추측으로는 예정가가 평방미터당 3000원선일꺼라고 짐작했고 그 이상 써내기로 했다”

지난 5월 21일 실시된 3차 입찰에서는 실제로 4개 업체의 응찰가가 설계예정가를 훨씬 상회해 4차례에 걸쳐 재응찰을 실시했다. 청원군의 입찰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이날 4개 업체의 응찰가 가운데 최저가격은 3310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6 · 97년 채취대행 수수료가 평방미터 당 2395원 · 1395원이었던 것에 비하면 상식밖의 응찰가 였다.

업체간의 사전담합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단가였다. "사실상 우리도 담합의혹을 가졌다. 응찰가가 너무 높았고 빨리하자고 종용을 해도 응찰장밖에서 I시간이 넘도록 시간을 끌었다. 그래서 3회 입찰때는 4차례에 걸쳐 계속 응찰을 받은 것인데 결국 예정가 이하 단가가 없어서 유찰시켰다’' 군 관계공무원의 말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일 4차 입찰과정에서 뜻밖의 결과가 나타났다.

 대전 J개발이 평방 미터당 2700원을 써내 낙찰 업체로 선정된 것이다. "J개발이 약속을 깬 것이다. 1회 응찰에는 모두 높은 가격을 쩌서 유찰됐는데 2회째에 J개발이 혼자 낮게 쩌낸 것이다. 나중에 알고보니 충주 K개발에 5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자기쪽을 밀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런데 결국 5천만원짜리 어음을 주는 바람에 K개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우리가 사전담함 사실을 폭로한다고 나서자 J개발에서 노골적으로 협박하기도 했다”신은측의 주장이다.

이에대해 충주 K개발측은 “우린 작년부터 청원군 하상골재 채취권을 따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입찰에 참가한 것인데 다른 업체 때문에 유찰된 것이다. 대전 J개발에서 자기네를 밀어 달라는 식으로 부탁을 하긴 했지만 돈을 주겠다는 얘긴 없었다. 골재현장의 작업조건이 나빠서 응찰가가 올라간 것이지 사전담합은 없었다”고 해명 했다

담합입찰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원군은 지난 11일 대전 J개발과 골재채취 대행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청주지 검은 옥산 금계지구 골재 밀반 출 수사와 함께 신은측의 폭로 내용를 바탕으로 답합입찰 여부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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