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감식 결과 "친생자 아니다"판정
신희철씨 보훈염금 편취사기미수 혐의 기소

단재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 여부를 놓고 지난 8년간 계속된 법정공방이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서울지검은 지난 28일 자신이 단재 선생의 외아들인 신수범씨(91년 작고 · 당시 72세)의 친생자라고 주장해온 신희철시(51 · 이하 희철)를 보훈연금 편취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앞서 희철씨는 지난 4월 중순 검찰의 유전자 감식조사 결과 신수범씨와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단재 선생의 혈통시비는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다.

희썰씨의 존재는 지난 91년 신수범씨의 사망직후 유가종인 부인 이덕남여사와 아들 신상원씨가 보훈처에서 연금수혜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단재선생의 독립유공자 가족카드에 장손자로 희철씨의 이름이 올라있었고 이에대해 유가족측은 희철시를 상대로 "친생자관게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었다. 재판부는 소송을 통해 희철씨를 신수법씨가 6·25전쟁 당시 월남해 만난 전처 조모씨의 자식으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재판부는 아닌 양자관꼐만이 성립된다고 판결했다. 한편 법원에서 양자관계만을 인정받은 희철씨는 97년 7월 서울가정법원에 2개로 나눠진 신수범씨 가족호적을 자신을 호주승계권자로해서 하나로 바꾸는 호적정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당했다.

그러자 이버에는 이여사측에서 희철씨가 소송자료로 제출한 일부 공무서가 위조변조됐다며 연금수헤권을 차지하기 위한 소송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실제로 희철씨는 보훈처에 이여사측에 대한 연금지급을 중단하라는 진정을 내기도 했다.

서울지검은 희철씨의 친생자 주장에 대한 과학적인 규명을 위해 지난 3월 숨진 신수범씨의 유골과 소송당사자들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유전자 감식조사를 벌였다. 결국 이여사의 아들인 상원씨와 딸 지원씨에 대해서는 신수범씨와 친생자 관게가 확인됐다 희철씨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이에따라 검찰은 희철씨가 보훈연금을 차지하기 위해 의도적인 소송사기를 벌였다고 보고 불구속기소 한 것이다.

이애대 희철씨는 "유전자 감식조사는 내가 동의한 적도 없기 때무넹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통해 증거가 불충분해서 영장을 기각시켰다. 나는 정당한 호적근거를 바탕으로 친생자 주장을 펴왔기 때문에 이번 혐의는 당연히 무죄"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덕남여사 가족들은 "희철씨가 터무니없는 친생자주장을 하며넛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연금수혜를 방해하는 바람에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정신적 · 물질적 피해가 엄청나다. 검청의 유전자 감식조사와 수사결과 소송자가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한치 반성의 빛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상원이 아버지(신수범씨)와 우리 가족들의 명예르 훼손시킨 대해 추가 고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