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검 강압수사 박종운씨 모자자살사건

유족 "금품제공 자백강요" - 검찰 "격앙된 상태의 일방적 주장 불과"

검찰수사 풀리지 않는 의혹들
① 특정언론 '표적수사'의혹 "내가 경위 밝혀라"
② 계좌추척 · 세무서 통한 압수수색 등 '편법수사'
③ "금품제공 부인시 세금포탈 사법처리" 위협 의혹
④ 단순 인지사건 하루 14시간 5일간 '강압수사'

'충청리뷰'의 도민주 모금과 관련. 청주지검 수사과로부터 조사를 받넌 박종운씨(41 · 신일상사 대표)가 지난 22일 오후 3시 30분께 청원군 강내면 탑연리 야산에서 목을 때 숨진채로 발견됐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는 숨기기 며칠전부터 검찰 수사관들이" 허위자백을 강요해 괴롭다”는 하소연을 부인에게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숨지기 전날에는“사무실의 장부 일체를 갖고 출두하라’’는 지시를 받고 고민하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이날 저녁 6시께 박씨의 사망소식을 들은 어머니 신순희씨(71)가 극약 을 마시고 잇따라 숨져 충격을 더했다.

청주지검은 박씨가 지난해 11월 ‘충청리뷰’ 의 창간기금 마련을 위한 도민주공모에 200만원을 출자한 배경에 대해 취재와 관련한 강압의혹을 품고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충청리뷰'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이번 사건의 전말과 숨진 박씨의 창간기금 출연과정에 대해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아울러 수사기관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빚어진 이번 사건에 대해 명백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수사첩보 배경은 없는가
청주지검이 숨진 박씨를 처음 소환한 날은 지난 15일 이었다. 검찰은 ‘충청리뷰’ 가 지난해 4월 박씨의 충북대 납품 비리를 취재했으나 기사를 내지 않았고 그 댓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점을 박씨에게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6일자로 농협의 ‘충청리뷰’도민주 계좌를 통해 창간기금 200만원를 입금시킨 사실이 있다

검찰은 언론의 거액수수설에 집착했으나 결국 실패로 끝난 셈이다. 또한 충북대 납풍비리 건은 지난해 4월 시사월간 당시 취재를 벌였으나 몇가지 방증자료 이외의 뚜렷한 확증을 잡지못해 기사화되지 못했다. 또한 제천 가축위생시험소의 남품견적서 가운데 일부에 대해 숨진 박씨의 위조혐의가 드러났지만 제보자와 원고 · 피고로 맞서 형사소송을 벌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보도의 부작용이 우려돼 제외시켰다.

한편 숨진 박씨는 당시 마감 직후 취재기자에게“문제를 확대시키지 않아 고맙다”며 사례금을 내놓았으나 취재기자가 거듭 거절하자“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해 달라’’며 돈봉투를 되가져 갔다. 이후 지난해 9월 ‘충청리뷰’ 가 시사 월간지에서 주간신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창간기금 마련을 위한 도민주 공모에 나서게 됐다.

하지만 IMF영향 등으로 기대보다 실적이 미미했고 직원들이 직접 창간기금 모금에 나서게 됐다. 숨진 박씨도 지난 해 11월 20일께, 7개월전 취재차 만났던 ‘충청리뷰’ 기자를 통해 모금제안을 받았고 며칠후 충청리뷰 농협 도민주 계좌에 200만원을 입금시키게 됐다. 이것이 바로 검찰이 혐의를 둔 '거액수수설'의 시작과 끝이다.

한편 청주지검 수사과는 숨진 박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충북은행 본점 임원실 직원을 통해 ‘충청리뷰’ 의 입출금 상황을 조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 다. 박씨가 조사과정에서 "작년 12월경에 충청리뷰사의 충북 은행 통장에 200만원를 입금 시켰다’ 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수사기관에서 영장발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의 계좌추적을 한 것은 실명제법을 위반한 것이나 다름없다.

하루14시간 5일간 압박수사
한편 박씨는 충청리뷰 농협계좌로 창간기금을 입금시켰으나 수사과정에서 충북은행으로 착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자신의 진술과 달리 충북은행 계좌에서 입금사실이 나타나지 않자 조사과정에 서 상당한 추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3일자 ‘동양일보’ 보도에 따르면 숨진 박찌는 15일∼20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다. 또한 유족에 따르면“검찰 조사 과정에서 주지도 않은 3000만원을 준 게 아니냐며 자백을 강요해서 괴롭다”며 고민해왔다는 것이다. 특히 유족 들은 수사괸들이 박씨에게 “금품제공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1억50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사법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박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뚜렷한 증거도 없이 강압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사건조사 과정에서 충북대 총동문회 임원인 김모씨를 불러 “충북대 납품비리에 대한 충청리뷰의 보도를 사전에 막은 것을 알고 있다. 얼마를 주고 기사를 뺏느냐?" 추궁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김씨는“동문회의 입장에서 교육부의 국책대심사를 앞두고 충북대 관련 기사가 나가는 것이 시기상 좋지않다고 판단해 지역발전 차원에서 보도자제를 요청했을 뿐 돈을 준 사실 은 없다’’고 부인했다. 결국 숨진 박씨와 참고인 김씨등 관련 당사자 2명으로부터 일관된 진술을 받았음에도 오히려 수사가 세금포탈로 확대되자 막 다른 상황에 몰린 박씨 죽음을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청주지검 수사과는 "제천 가축위생사업소 공무원 뇌물공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씨가 납품비리를 취재 하는 충청리뷰에 거액을 전달 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경리서류와 통장등에 대한 대조작업을 벌였다. 회사서류는 세무공무원을 통해 입수했고 압수한 서류를 대상으로 세금포탈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함께 벌이고 있었다. 특정한 진술을 요구한 적도 없고 세금추징을 협박한 사실도 없다”는 해명이다.

 검찰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를 발부받지 않고 세무서의 세무조사를 내세워 사실상의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은 잘못된 수사관행이다.
 검찰의 자체 인지사건에서 사전 채증작업을 거치지않고 단순한 첩보와 정보수집에 의지해 수사를 착수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충분한 범증이 없는 상태에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청구가 기각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세무서를 통해 세무조사 명목으로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다.

 숨진 박씨의 경우에도 이같은 방법을 동원해 연속 5일동안 압박수사를 벌였던 것이다.

 금품제공 아니면 세금포탈?
 청주지검이 지난 23일 발표한 수사자료에 따르면 당시까지 수사결과는 200만원을 충청리뷰 창간기금으로 계좌입금시킨 사실과 신일상사에서 압수한 장부 · 서류를 통해 타인 견적서 위조혐의와 가족명의로 사업체를 분산해 1억원 상당의 소득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 주변에서는 수사관행으로 보아 5일 동안의 수사 성과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이다. 결국 금품수수쪽으로 수사방 향이 집중됐으나 별다른 혐의 점이 나타나지 않았고 초조해진 수사팀이 뒤늦게 세무비리 쪽으로 마무리를 짓는 바람에 성과물이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제 검찰은 숨진 박종운씨의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다음과 같은 의혹에 대해 명백한 진실규명 작업을 벌여야 한다. 첫째, 이번 사건 조싸가 특정 언론에 대한 표적수사라는 의혹을 벗기 위해서는 좀더 명확 한 내사경위를 밝혀야 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청주지검 민원실에서 민원인 상담 중 숨진 박씨와 충청리뷰간의 금품 수수 첩보를 입수하였다고 공식발표했다. 과연 이처럼 단순하게 입수한 정보를 토대로 이 튿날부터 5일동안 벼락치기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둘째, 본문기시에서 제기한 충북은행 계좌추적과 세무서를 통한 압수수색이 불법 혹은 편법수사라는 점이다. 결국에 예단을 앞세운 무리한 수사를 벌이면서 실명제를 무시하고 다른 국가기관의 권한을 도용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셋째, 숨진 박씨에게 “금품 제공 사실을 시인하지 않을 경우 세금포탈 혐의로 사법처리 하겠다고 위협했다”는 등의 유가족 진술을‘격앙된 상태에서 일방적인 주장’ 으로 치부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 반대로 강압‘ 수사 의혹을 받고있는 수사관들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단순한 인지사건에 대해 입건자를 하루 14시간씩 무려 5일 동안 연속수사한 것이 과연 통상적인 수사 관행인가?

 또한 아무리 정상적인 사람일 지라도 이같이 연속되는 압박수사를 당했을 경우 심리적으로 견뎌낼 수 있다고 보는 가. 결국 이로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자살동기라고 주장 한다면 어떻게 반론을 제기할 것인지 묻고 싶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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