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출장소 종암~문방간 도로공사'입창소동'

입창 종류후 낙찰가 일치 응찰서 발견 …낙찰 유보등 혼선연출

"입잘함 개봉후 응찰서 넣었다"편법 가능성
당초 업체로 낙찰 '마무리' …입찰허점 노출

증평출장소의 도로포장공사 입찰종류 후 입찰함에서 입찰가와 일치하는 응찰서가 뒤늦게 발견돼 입찰과정에 불법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2일 증평출장소에서 실시된 "98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 상시입찰에서 발생했다.
이날 오후 2시 증평출장소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 입찰에는 IMF영향으로 공사주수에 치열한 건설업체의 현실을 바녕하듯 총 157개 업체가 입찰등록을 마쳤다.

당시 입찰에는 증평출장소재무과정이 입찰집행관으로 나서 지원 4명과 입찰업무를 진행했으며 업체관계자 15명이 입찰에 참관했다.

이날 실시된 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는 설꼐금액기 5억1100만원으로 미리 준비된 15개의 입찰예정가중 입찰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4개를 선택, 이를 개표해 산술평균한 금액인 4억9982만8550원이 입찰예정가로 선정되었다.

이에따라 입찰예정가의 90%인 4억4984만5650원이 낙찰기준가로 결정되면서 입찰함의 개표에 들어가 충주 하나걸설(대표 한흥택)이 낙찰기준가에 가장 근접한 4억4984만6258원을 써넣어 낙찰예정자로 선언되었고 입찰참관자들이 아무 이의없이 입찰을 끝마쳤다.

그러나 사건의 달단은 1시간 뒤인 오후 3시께 청주대율건설(대표 윤순옥)이 증평출장소로 전화를 걸어 “대율이 입찰예정가인 4억4984만 5695원을 정확히 써넣었는데 어떻게 하나건설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하면서 비롯 됐다.

대율의 이의제기에 놀란 증평출장소관계자는 “그런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면서 입찰 서류철을 찾아보았지만 대율의 응찰서가 없어 입찰함을 열어보니 밑바닥에 대율의 입찰서류가 고스란히 놓여져 있었고 입찰금액도 낙찰기준가인 4억4984만5695원과 정확히 일치했다는 것.

상황이 급변하자 증평출장소는 급히 하나건설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낙찰결정을 보류한 뒤 정확한 사실규명에 나서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율측이 주장대로 입찰함에 정확한 금액을 기입해 투찰했다면 이것을 입찰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담당공무원이 응찰서류 한 개를 남기고 입찰을 진행, 낙찰자를 잘못 선정한 셈이다.

그러나 반대로 대율이 입찰ㅇ 응했찌만 응찰가를 써넣지 않고 있다가 입찰이 종류된 후에 입찰함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담당공무원 몰래 입찰함에 음찰가를 적어 넣어 뒤 이의를 제기했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전자의 경우 대율의 주장대로 입찰함에 응찰서류가 끼어있는 것을 모르고 입찰을 진행 했다는 것은 확률적으로나 정황적으로 가능성이 희박하다.

임찰함의 경우 나무로 만들어져 외부에 도색까지해 종이가 끼일 틈이 전혀 없으며 157개 입찰업체 가운데 대율의 임찰번호가 상위인 123번이어서 입찰함을 뒤집어 쏟르 경우 쉽사리 빠져 나올 수 밖에 없다.
특히 대율의 경우 이날 상시 입찰에 직원 황모부장이 참여 자신들이 써넣은 응찰가가 낙찰가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측으로 낙찰자예정을 선언했을 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적인 시각이다.

반대로 대율이 입찰에 임해응찰서를 써넣지 않고 있다가 입찰이 종료된후 입찰함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직원들 몰래 입찰함에 응찰가를 적어 넣었다면 공무집행방해 및 고의 입찰방해가 되는 셈이다.
또한 증평출장소도 이번 입찰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드러나 관련업계로부터 입찰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다는 지적를 받고 있다.

사실 상시입찰의 경우 일반적으로 응찰업체 전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입찰함을 개표할 경우 응찰업체수와 투찰서류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이지만 이날 담당공무원은 투찰서류수 를 확인하지 않아 1개업체의 서류가 없어졌는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또 타 시·군의 경우 입찰장에서 개표후 응찰번호와 응찰번화와 응찰찰서류가 분실되거나 응찰가를 잘못 인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편 증평출장소는 98종암,문’방간 도로포장공사 입찰 과정의 불법의혹이 규명되지 않은채 우선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원래 낙찰예정자인 하나건설로 낙찰결정을 했다.

앞으로 이번 입찰결과를 놓고 증평출장소와 대율건설의사실규명 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아울러 건설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입찰비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의 진실이 반드시 밝히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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