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옥산 금계 하천정비까지 맡겨 특혜 논란

업계 반발로 8일 공개입찰 유찰 소동
'수상한'자격 제한 '짜고친다'비난

지난 8일 오후 2시 청원군청 지하회의실에서는 군직영 하천골재채취 ·대행사업 입찰이 실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날 입찰은 불발로 끝났다. "짜고치는 입찰인데 뻔 한것 아니냐. 해보나 마나다’ 는 식의 민원이 입찰전부터 담당부서에 쏟아졌고 결국 입찰신청한 3개 업체 가운데 2개 업체가 참석하지 않아 유찰되고 말았다. 청원군은 지난 95년 5월에도 똑같은 곤욕을 치렀었다.

그때는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와 계약을 추진하면서 말썽이 된 것 이었다. 결국 군은 무리하게 수의계약을 추진한 댓가로 최종결제자인 현직 고위간부가 대기발령을 받는등 회오리 바람을 맞았다.

하지만 문제는 3년이 지난 지금, 특혜시비의 도마에 오른 특정업체가 똑같은 업체라는 사실이다.
(주)삼원개발(대표 김상진)은 지난 94년부터 미호천의 골재채취 사업권를 독점하고 있다. 괴연 ‘봉이 김선달 모래장사, 를 도내 최대 생산지인 미호천 일대에서 5년동안 유지해 온 배경은 무엇인가. 군의
특혜논란에 대한 배경은 무엇인가. ‘충청리뷰’ 는 지난 95년 6월호에 이어 청원군의 말 많고 탈많은 골재사업을 집중 취재했다.

자격제한의 깊은 뜻(?)은
지난 8일 청원군 하천골재 채취 대행사업 입찰현장에서 불거진 특혜시비는 교묘한 입찰자격제한 조건 때문이다. 군은 지난 4월 28일 북이면 장양 · 오창 학소 · 현도 중척리 등 3개 지역의 하천골재 38 만4천m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다.

그러나 공고문에서 입찰 자격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필하고 자기 소유로 선별기 2대, 로우더 2대. 백호우 3대 이상을 보유 자'로 제한했다. 문재는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따르면 하상공재의 경우 개인 · 법인을 막론하고 로우더 1대이상, 굴삭기1대이상, 선별기 1대 이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청원군의 등록기준 이외로 다른 시설 · 장비를 추가요구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전에 업체에 사실을 통보해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참가자격을 제안해 결국 특정업체 밀ㄹ어주기가 아니냐는 시비에 휩싸인 거이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청주 · 청원지역의 원할한 골재수금을 위해서는 적정 규모 이상의 장비를 소유해야만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97년 하반기부터 백호우를 3대로 늘려잡았다. 올해 특벽히 문제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군의 입장에서는 상다한 모순점이 발견된다. 먼저 올들어 걸설경기 위축으로 골재판매량이 크게 줄어들었고 따라서 "원할한 골재수급"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만에 하나 수급에 차질이 예상된다면 3개 현장을 나눠 개별입찰을 통해 다수의 업체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매년 서너게 현장을 일괄입찰해 한 업체에 몰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살 하천골재의 현장의 채취 · 선별 · 운반 · 하상정리 작업은 특별한 기술력을 요구 하는 것은 아니다. 단순한 장비운용에 지나지 않는 골재업에 장비보유 규모로만 업체를 선별한다면 결국 관에서 ‘부익부 빈인빈’ 을 조장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삼원, 지지않는 골재현장
실제로 (주)삼원개발여(이하 삼원)은 지난 95년 미호천 골재 채취 대행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따내 물의를 빚은 이후에도 해마다 입찰을 받아냈다. 업계에서는 진작부터 삼원의 ‘독식’ 에 대한 거부감이 컸고 지난해 9월 옥산 금계2지구(161만㎥) 입찰에서 청주 A업체가 정면 도전하고 나섰다.

기존 업체인 삼원은 현장을 지키기 위해 ㎥ 당 채취수수료를 1395원이라는 턱없이 낮은가격으로 써냈고 결국 최저가로 낙찰받았다. 이에앞서 2월 상반기 입찰에서 옥산 금계1, 장남, 환희지구의 총 35m3 물량에 대해 ㎥당 채취수수료 2395원에 받은 것에 비하면 무려 1천원이 떨어진 금액이었다.

"㎥당 채취수수료로 1395원을 받는다면 도저히 타산을 맞추기 힘든 가격이다. 최저입찰제로 경쟁이 붙다보니까 출혈입찰을 하는 것이고 결국 밑지고 장사할 수 없으니까, 별 별 방법을 짜내는 것 아닌가? 충주처럼 민수용으로 골재사업을 해도 밀반출을 하다가 말썽이 생기는게 업계의 현실이 다” 골재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충주에서는 지난 4월 앙성면 조천리 골재현장에서 허가랑 (41만3000㎥)보다 22만㎥를 불법 채취한 사업주와 1천 5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불법사실을 눈감아 준 하천감시원 2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들이 불법 채취한 골재량은 판매가 12억원에 상당하는 대규모였다. 하지만 주 변 업계에서는 조천리 인근 현장이 3년간 지속돼 온 점을 감안하며 밀반출된 골재량이 혐의사실보다 한결 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삼원의 골재채취 현장은 1년내내 쉬지않는 ‘지지 않 는 해’ 였다. 97년 삼원이 싹쓸이한 청원군 4개 골재채취 지역의 사업기간을 보면 옥산 금계1(1~6월), 장남(6~8월), 환희(8~9월), 금계2(9~12 월)로 나타나 옥산내에서 손쉽게 이동하며 1년내내 골재채취를 한 셈이다.

삼원개발에 대한 특혜의혹의 핵심은 골재채취 대행사업보다 하천정비사업에 집중돼 있다. 삼원은 지난해 12월 군으로부터 혹산 금계리의 하천 정비사업권을 받아냈다.

자신들이 작년초부터 군직영 하천골재 채취를 해온 현장과 곧바로 연계된 장소였다, 사실상 골재채취 현장 인접지에 별도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무리였고 그러다보니 정비사업구간도 450m에 불과해 역대 청원군에서 실시한 하천정비사업 가운데 최단구간의 신기록(?)감 이었다. 몇발짝 장비만 옮기면 되는 삼원측으로서는 ‘땅짚고 헤엄치는 격’ 이었다.

하천정비냐 골재판매냐
더 큰 문제는 "땅집고 헤엄치는"일에 "똑고물" 뒤따랐다는 사실이다,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퍼낸 골재를 군을 거치지 않고 삼원이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천정비 사업은 하상에 퇴적물이 쌓이거나 구배가 심할 경우 물흐름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하천바닥을 파내는 작업이다.

상당량의 모래가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모래는 '부산물'로 취급돼 군에서 실제 모래의 반값에 팔고 있다. 선별한 모래 가격이 10㎥당 7500원인 것에 비해 부산물은 3500원에 불과했다. 삼원은 하천정비사 업을 통해 발생한 부산물을 모두 사들여 현장 인근의 사유지에 선별기를 설치하고 20당 7500원씩에 되파는 두곱장사를 지난 6개월 동안 해 온 것이다.

군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말까지 삼원이 매입한 부산물 (모래)은 4만1000㎥, 가격으로 환산하면 1435만원이다.
간단하게 선별기에 걸르기만 하면 2배가 넘는 3075만원에 팔 수 있는 상품이 된다.
하지만 삼원의 부산물 매임량은 상당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 지난해 3~5월 사이에 연접한 금계1지구에서 골재채취 대행사업을 통해 하루평균 3000㎥ 이상의 모래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달이면 3만㎥이고 2개월이면 61만㎥ 라는 계산이다. 삼원이 5개월 동안 4만1000㎥의 모래 부산물만 채취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사실 우리 업자들도 혹산 금계 현장이 삼원에서 파는 사급(私給) 모래인지 몰랐다. 엊그제까지 군직영 골재채취를 하다가 어느날 감쪽같이 하천 정비사업이 된 것이다. 그쪽 모래는 말이 부산물이지 선별 할 필요도 없이 질이 좋다. 그러다보니 인기가 좋아서 청주 인근에서는 판매량도 가장 많은 곳이다. 그 위치에 하천정비사업을 내준 것도 그렇고 부산물을 몽땅 한업체에 팔았 다는 것은 청원군의 비호가 없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업계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로 옥산 금계의 하천정 비사업에는 몇가지 불 · 편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현행 하천관리법에 따르면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부지 내에서는 골재 선별작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삼 원의 경우 하천인근 사유지를 임대받아 선별기를 셜치했다고 하지만 사실상 하천부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골재 매입전표를 처리하는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군직영으로 채취한 골재는 관급(官給)으로 소비자가 군청 농협에서 전표를 구입해 모래 를 살수 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선별모래는 삼원의 사급골재이기 때문에 전표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의 손에 의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부산 모래를 특정한 몇개 업체에만 판매했다는 점이다. 취재결과 옥산 금계의 부산물은 삼원이 독점했고 옥산 수락 하천정비 사업지구의 부산물은 청주레미콘과 대성중기골재에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 군 골재수익 크게 줄어
이에대해 군관계자는 “삼원 측에 하천정비사업을 맡긴 것은 인접한 하천골재 현장에 대한 연고권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물로 나오는 골재는 제대로 선별해야만 질을 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 별시설을 갖춘 곳에만 판매하고 있다.

옥산 금계 현장의 선별시설은 개인의 잡종지이기 때문에 별문제 될 것이 없고 현재 사급모래에 대해서는 관에서 어떠한 간여도 하지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원군은 해마다 2월이면 직영 하천골재 채취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는 골재판매 부진을 이유로 사업를 3개월여 지연시키는 바람에 군수익 저하는 물론 간접적으로 삼원의 사급골재 판매를 도와준 결과가 됐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군은 지난해 531만1836㎥ 의 모래를 팔아 삼원에 지급된 채취수수료 10억9384만원 을 제외하고도 22억7800만원의 수익을 홀렸다. 올해의 경우 골재판매 예상수익이 17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일년중 판매량이 가장높은 3~5월까지 골재사업을 하지 못하고 하천정비사업을 통해 가격이 낮은 부산물로만 판매 했기 때문에 총수익이 10억원을 웃도는 선에서 그칠 전망이다. 물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감소를 감안하더라도 청원군의 최대 경영수익사업이었던 골재판매사업이 이처럼 위축된 데는 정확한 원인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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