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창감정평가법인 비리 수사 현황

공무원 28명 소환조사 …200만원 이상 수뢰자 5명 구속

100만원 이상 수뢰자 20명 사법처리
'청주시 경로당' 관련 3명 직무유기 적용

청주시의 경로당용지 고가 매입과 관련된 수사를 벌인던 중 확대된 삼창감정평가법인 충청지사(지시장 김효경 · 46)의 뇌물사건은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공무원 사회의 관행화된 부패구조를 드러낸 것이라 지역사회에 이목을 끌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삼창감정평가법인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충북지방경찰은 지금까지 충북도, 청주시,대전국토관리청 등 12개 기관 28명의 행정기관 공무원들과 청주지방법원 등 법원직원 7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함에 따라 이번주중 대가성으로 고액의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에서 경찰은 1백 만원 이상의 금품 및 향응을 받은 20명 정도를 사법처리 대상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00만원 이상을 받은 5명 정도에 대해서는 구속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청주시의 경로당 고가매입사건과 관련 정부 재정법에 따라 ‘현행 공유재산관리 업무와 관련된 자의 재산은 취득, 환매할 수 없으며 취득시 무효토록 한다’ 는 규정을 적용해 추가조사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경로당용지매입과 관련 경찰수사에서 밝혀진 공무원들은 청주시청 최모씨 (30.여), 정모계장(57), 유모 과장(58) 등으로 이들은 경로당용지 매입과 관련 공유재산 관리시행규칙에 따라 실거래 가격과 감정평가를 조사해 평가서에 첨부토록 되어 있으나 실거래 가격 1억3000만원을 누락시키고 감정가격 1억6천 400만원만 기입해 정당한 가격인 것처럼 결재해 청주시 예산 3천400만원을 손실시켜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 사법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한국감정평가원에 청주시 오모구청장의 주택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감정 평가액이 1억4500만원으로 나와 당초 감정가액 보다 1900만원 정도 차이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오구청장은 감정평가와 관련 압력이나 감정평가사에 유착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기관과 인원으로 충북도청, 청주 시청, 증평출장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음성공영개발사업소, 보은군청, 단앙국유림사업소, 청주지방법 원 및 충주지원, 제천지원, 영동지원 등 12개기관 3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관련 공무원중 일부는 실제 조사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없거나 향응만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나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사법처리는 20명선으로 이루어 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나머지 161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삼창감정평가법인측 이 해당귀관 관련 공무원에게 관행적으로 월 1000만원 정도의 비자금을 조성해 사용했으며 연간 1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조성, 사용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수주한 감정내용과 일자를 중심으로 관련 공무원들의 대가성 뇌물수수 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비자금명부에 기재된 관련공무원으로 청주시청 김모과장 등 4-5명, 충북도청 3-4명, 증평출장소 유모씨 등 3-4명, 대전 지방국토관리청 오모과장, 음성공영개발사업소 송모씨, 청주지법 윤모씨 등 7명, 단양국 휴림사업소 김모씨 등 모두 361명에 대한 조사를 벌였으며 이들중 대가성으로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들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청주 지방법원 윤모씨 등 법원직원에 대한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 이 직접 금품을 수수한 것은 없고 함께 식사대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삼창측은 이와관련 식사와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진술했다는 것.

송재웅 충북지방경찰청 수사2계장은 “이번 사건은 삼창 감정평가법인측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 났으며 이번주 내로 서로 진술 내용이 엇갈린 부분에 대해 대질심문을 벌이고 수사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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