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운영 관련 잇딴 비리폭로…병원측, 강경대응

충북대학교 꼬리무는 내분 전모

폭로-해고 악순환 … 구성원 갈등 증폭
'95년 병원장임명 · 교수채용과정 '불씨'

충북도내의 유일한 3차 의료기관인 충북대학교병원(병원장 홍장수)이 병원훈영을 둘러 싸고 불법과 비리의혹에 휩싸여 파문이 일고 있다.

충북대병원 사태는 전직 경리과장를 지낸 해직직원이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확대됐고 병원운영의 이같은 사태는 현 홍장수병원장의 독단적인 병원운영을 둘러싼 일부 직원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비 롯됐다.
지난 4일 청주지방검찰청에 충북대병원의 불범운영을 고발한 김모씨(54. 전충북대병원 정책연구원.행정2급)와 병원관계자에 따르면 충대병원은 지난 96년 3월 본관건물 지하 1층에 9평규모의 의료용 구 판매점을 개설한 뒤 1년 4개월동안 약사가 아닌 일반직원을 통해 1회용 주사기와 소변기등 30-40종의 의료용구를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돼 말썽을 빚자 지난해 8월 판매점을 폐쇄했다. 그러나 충대병원은 지난해 의료용구판매점 바로 옆 약제부사무실에 약국간판을 달고 다시 소비조합 직원을 통해 각종 의료용구를 판매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의료용구를 일반직원이 또다시 판매하다 적발되자 병원측은 지난 17일 약국 유리문에 '사정상 당분간 의료용구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써붙인 뒤 영업을 잠정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측은 "약제부 직원이 약사 면허증이 있어 의료용구판매점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의료장비 담장자는 "종합병원내 의료용구판매점의 경우 약사법에 따라 해당관청에 개설허가를 받아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충대병원은 적촉물처리규정에 따라 산부인과에서 발생하는 사태아는 영안실에서 인수해 시체관리대장에 등재한 뒤 법정기간내 적촉물 처리업자에게 의뢰해 화장한 다음 화장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 95년 10월경 병원에 장의용품을 납춤하는 상포자 직원 박모씨(34)에게 의뢰해 청원군 남일면 양촌 공동묘지에 수액박스 3개 정도 분량의 사태아를 암매장한 의혹흘 받고있다.

이에대해 검찰 수사과정에서 당시 산부인과의 사태아관리대장을 확인하려 했으나 병원측은 사태아관리대장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사태아관리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또 병원에서 발생한 유기물 폐수(세탁폐수)의 폐수처리장이 일일 처리용량 50톤으로 화학처리한 뒤 방류해야 하지만 94년 당시(42병상 기준) 병원에서 일일 처리용량의 2- 3배인 100-150톤의 유기물 폐수가 발생되면서 기준치 이상의 유기물폐수는 오수정화 시설로 옮긴뒤 화학처리하지 않은채 생물학적 처리만해 무단 방류함으로써 불법폐수를 방류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비구입 리베이트 수수 문제 법정비화
의료용구 불법판매 … 사태아 관리 '구멍'
병원장 '독단운영'에 직원들 '보신대처'

더욱이 병원측은 폐수담당 직원 이모씨가 지난 94년 9월경 폐수처리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개선점을 내놓았으나 지난해 10월까지 개선하지 않은채 그대로 운영해 왔고 이후에는 세탁물 40%를 외주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95년 8월 법인화되면서 병실수가 520병상으로 증가했고 97년에 600병상으로 증설돼 더 많은 폐수가 발생하고 있으나 그에따른 폐수처리 대책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병원측은 지난 97년 1월 21일부터 7월 12일까지 6개월동안 당시 유모 총무과장이 위암수술로 출근하지 못했으나 정상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를 전액 지급했으며 당시 경리과 직원 한모씨가 "월 2주 이상 병가를 낼 경우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사실를 담당 간부에게 건의했으나 6개월분의 각종 수당과 급여전액을 지급했다.

그러나 7월경 부당하다는 여론이 병원 내부에서 일자 총무 과장의 근무에 대해 2개월은 병가처리하고 4개월은 무단결근 처리하면서 지급된 수당 및 급여를 반납하는 과정에서 1000만원 정도를 납입해야 하지만 600만원 정도만 납입해 당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기도 했다.
이에앞서 충대병원 신경외과 김동호교수(45)도 지난해 4월 홍병원장 등을 뇌물수수죄로 검찰에 고발, 혐의사실이 드러났으나 관련자를 모두 기소유예처분했다.

이와관련 김교수는 청주지방검찰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대전고검에 항소한 상태다. 김교수의 고발 내용은 지난 91년 개원당시 홍장수 진료부 장등은 병원 개원에 필요한 의료장비를 대량구입하면서 의료장비업체 R사등 납품업자들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문제점이 드러나자 이 돈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교수의 고발사건에 대해 지난해 11월 26일 피의자들이 대학교수이고 범행의 동기가 불의의 의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며 수수한 돈은 외과대학 교수협의회 통 장에 일괄관리하다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한 것과 의료장비 납품에 따른 일정 액수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내 의국 비용으로 사욤하는 것이 모든 병원의 공통된 관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불기소처분 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수사결과 장비구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총 2900만원을 사례금으로 ㅂ다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제 당시 대학소식지(95년 10월 9일자)에 발표한 기금내역은 총 3200만원으로 검찰의 수사내용과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의료관계자들은 "충북대병원 개원당시 의료장비 업체로부터 수수액이 2900만원으로 밝히고 있으나 의료업체 관행상 장비금액의 10%가 사례금으로 지급된다고 볼 때 장비규모가 숫비억대에 닫히는 충대병원은 턱없이 적은 것 아니냐"고 말하고 있다.

이번에 병원문제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 김모씨는 "의료장비 구입과 관련해 다잇 홍장수진료부장등이 남긴 메모 내용에는 의료자이 업체로부터 받은 사례금과 연수비등 사용출처를 메모해 놓았고 당시 조성된 사례금은 신모교수의 부친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입출금해오다 흉부외과 안모교수명의의 통장으로 옮겨져 상당한 금액이 입출금 됐다"면서 "이 기금은 대부분 세미나 등 연수비로 쓰여졌으며 지난 91년부터 95년 10월 9일 까지 쓰다 남은 돈에 대해 당시 성형외과 김경식교수가 사실을 폭로한다고 하자 일부 업자들에게 돌려주었고 남은 금액이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범행동기가 불의의 의료 사고에 대처하기 위해 기금을 마련한 것으로 이유를 달고 있으나 실제 이 기금 중 의료사고에 쓰여진 기금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료사고 대책비용은 법에따라 연구비 등에서 고정액이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92년 충 북대병원 경리과 박모계장이 업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고 받은 사례금을 과운영비에 사용한 사건에 대해 뇌물수수죄를 ㅈ거용해 구속한 전례도 있으나 같은 사안에 대해 이처럼 법의 잣대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법의 형평선에 어긋 난다는 지적이다.

충북대대병원이 이처럼 병원운영을 둘러쌓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95년 교수채용괴정에서 불거지기 시작됐다는 것이 병원 관계자틀의 공통된 시각이다.
문제의 발단은 95년 6월 19일 교황선출 방식을 통한 직접선거에서 의대교수협의회는 27표를 얻은 김대영교수 (진단방사선과)와 23표를 얻은 홍장수교수(흉부외과)를 복수추천했으나 학교측이 차점자인 홍교수를 임명하면서 비롯됐다.

충북대병원은 지난 95년 8월 21일자로 의대 부속병원에서 범인화되어 충북대병원으로 개편되었다. 이에따라 충북 대병원은 22명의 신규교수를 채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어 당시 관보에 실렸으나 이낭호총장은 “관보란 법령인 심의시 참고로 제공되는 자료일 뿐이며 홍장수 전 의대학장이 11명만을 대학본부측에 요청했다’’며 신규교수 11명과 결원 6명등 17명을 채용하는 것으로 매듭되었다.

당시 이낭호총장은 교수협 의회에서 복수추천한 후보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총장의 권한이며 규칙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교수들의 지지를 얻은 김교수를 배제 한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었 다.
병원이 법인화되는 과정에서도 충대병원은 빨리 해야 한다는측과 재정자립도도 낮고 출발이 늦으니 5년간의 여유 기간을 갖자는 측이 맞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다가 학교측의 결정에 따라 전격적으로 범 인화가 이루어졌다.

결국 범인결정과정에서 병원장 선거 등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교수들간에 보이지 않는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는 것이다.

지난 95년 9월 병원측은 성형외과 김경식교수에게 의료보험이 안되는 턱뼈교정환자를 2-31명 치료하면서 의료 보험으로 처리해 병원측에 3백여만원의 손해를 입혔다며 사퇴를 종용, 김교수가 96년초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김교수는 의료보험의 판단여부는 의사가 결정하는 고유권한이며 턱뼈 절제수술은 의료 보험에 적용돼 잘못이 없어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오다 결국 사퇴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 사건이 있은지 불과 몇 개월만에 또다시 신경외과 김동호교수를 과장해임시키고 2개월간의 겸직 교원 해제를 단행했다. 이에대해 병원측은 김교수가 전 성형 외과교수 사퇴건에 대해 ‘병원 을 걱정하는 모임’ 이름으로 부당하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병원내에 부착, 병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켰다는 주장이다. 당시 김교수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대교수 16명이 병원의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김교수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치를 철회할 것과 더 이상의 소모적이고 보복적인 인사행위를 중단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했으나 묵살됐다.

한편 충대병원의 연이은 교수직 박탈소동은 단순한 차원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거기에는 단 시일내에 사라지기 어려운 갈등이 뿌리깊게 존재하고 반대파로 낙힌찍히면 사정없이 칼을 휘두르는 현집행부의 횡포가 병원 전체의 분위기를 흐릴 뿐 아니라 구성원간의 단합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병원관계자는 “병원운영대해 불만을 갖고 사실무근인 것을 외부로 확대하고 있다”면서 병원운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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