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량동 중원실업

월드컵구장 포기…호텔건립 명분 상실
“건립 조건 토지 용도변경은 특혜” 반대청원

청주시의 율량동 특급호텔 건립에 따른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안에 대해 학교 교육여건 훼손과 특혜의혹을 제기한 반대 청원서가 시의회에 접수돼 의회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청주시는 지난해 12월 중원미디어(대표 송재건)가 제출한 상당구 율량동 500-3번지 ‘중원실업’ 부지 1만829평에 대한 특급 관광호텔 건립사업 계획안을 반아들였다.

이에따라 사업주의 요구조건대로 건립 예정부지 가운데 자연녹지 지역으로 묶여 있는 5500평의 땅에 대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율량동 일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역에서 제척시키는 조건까지 수용하고 나서 엄청난 개발이익에 따른 특혜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는 12월말 이러한 내용의 도시계획(용도변경)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같은 시점에 시의회 한종수의원(율량 · 사천동)의 소개로 지역주민 박종환씨 상당구 율량동 1040)가 반대청원을 접수시켜 관심을 끌고 있다.

청원서의 주요내용은 ①특정지역 용도변경은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며 토지이용 불균형에 따른 지역주민간 갈등을 초래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용역단계에서 특정지역을 제척시키는 것은 행정특혜다. ③계획부지는 학교주변(신흥고, 청주여고, 율량초교)으로 교육여건에 맞지 않는다. ④청주시 중 · 장기 발전계획상 혼선및 무용화 초래한다. ⑤자연녹지를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이며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청회등 다수 시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충북도가 지난 19일 ‘IMF 경제위기 상황에서 2천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축구전용 경기장 건립이 사실상 무리’ 라며 월드컵 전용경기장 오송유치를 포기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히고 나선데다 국제공항으로 개항한 청주공항이 국제노선 폐쇄로 사실상 청주-제주간 미니공항으로 전락한 마당에 특급호텔의 건립을 무리하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구나 단체장의 임기말에 이러한 대형사업의 도시계획 변경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2001년 월드컵 경기장 청주권 유치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청주 인근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해왔다.

이에따라 전국에 유치전단을 배포하는등 홍보작업을 벌였으나 적극적인 민자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후 지난 7월 중원미디어측에서 청주시에 사업의사를 타진했고 충북도도 민자유치 건립을 적극 추진토록 지시했다. 중원미디어측에서는 특급관광호텔 운영만으로 영업수지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쇼핑센타와 동시에 운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즉, 자연녹지로 묶여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풀어줄 경우 건폐율이 70%까지 높아져 쇼핑센터 건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마침내 11월 청주시와 중원 미디어간에 실무협의를 통해 5500평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키로 하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계와 인접한 토지에 대해서는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것. 이에따라 중원미디어는 용도변경이 확정될 경우 오는 98년부터 율량동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특급호텔겸 쇼핑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도변경 특혜의혹 이외에 개발지구 제척이라는 또다른 특혜시비가 논란를 빚게 됐다.

청주시는 올 초 특급호텔 예정부지인 율량동 ‘중원실업’ 땅 1만6000평이 포함된 이 일대 자연녹지 26'만5000평을 토지구획정리방식으로 개발키로 결정했다. 하지만 특급호텔 건립조건으로 중원미디어 땅을 제외시켜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개발부담금으로 최고 50%까지 세금을 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짓는 업체는 사업지구에서 아예 빠지고 용도변경까지 해 준다면 이런 불공정한 행정이 어디 있는가” 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 일부 부서에서도 도시계획 용도변경에 대해 신중한 입장를 나타내고 있다. 율량동 호텔 건립부지는 신흥고와 인접해 있어 학교보건법상 절대정화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의 지역)과 상대정화구역(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에 저촉될 우려가 커 학교 환경위생정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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