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전 리라병원 회장 나정복씨(62.청주시 흥덕구 사창동)와 나씨의 아들 이규중씨(36.전리라병원 이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이 구형됐다.

청주지검 이중제검사는 21일 청주지법 제1형사부(김용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나씨는 대전시 동구 용전동 고속터미널 운영업체인 삼양산업개발(주)의 지배주주(65.8%)로 있던 지난 92년 11월 20일 주주총회의 결의없이 이 회사 재산을 담보로 충북투금에서 3억원권 약속어음을 발행, 할인해 사용하는등 모두 42매 57억8000만원어치의 약속어음을 불법으로 발행해 리라병원 운영비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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