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조례 제정 예정… 중소상인 “평일 휴무 땐 실효성 없어” 주장

대형마트 영업제한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주시의 관련 조례안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 업계가 영업일수 및 시간 등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 ‘영업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 충주시의회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강제휴업일 지정을 놓고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은 롯데마트 충주지점 전경.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강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충주시가 최근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를 열어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강성삼 충주시중소상인회장은 “대형마트와 SSM은 지역자금 역외유출의 주범이고,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마트 충주점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휴무를 하면 24억 원의 매출이 감소한다고 하는데 롯데마트 충주점과 더불어 한 달에 두 번 쉬면 100억 원 가량의 매출이 전통시장으로 흘러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말 매출, 평일 5일치와 비슷”

김호정 롯데마트 충주지점장은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일요일에 두 번 쉬자는 안이 나왔는데 주말 매출은 평일 5일 매출을 합한 것과 비슷하다”며 “일요일 두 번 쉬면 부담도 많이 가중되고, 소비자 불편과 주말만 근무하는 직원들의 입장도 대변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배 충주시의원은 “월 2회 휴무에서 휴일을 두 번 넣자는 의견과 특정일(25일)과 휴일을 같이 넣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상인회 측에서 의견을 단일화해 알려줄 것을 주문했다”고 했다.

최 의원은 또 충북도의회 의장단과 청주·충주·제천·청원 시·군의회 의장단이 도내 4개 시·군에 입점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일수를 한 달에 며칠로 할 것인지, 의무휴업 지정일을 평일로 할지 휴일로 할지 등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 “일관된 입장은 문제가 있는 만큼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 충주시의회는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4월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강원도 춘천시의회는 최근 대형마트와 SSM의 강제 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정하는 수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관련 조례안을 발의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다.

첫 조례안에서 휴업일이 둘째, 넷째 월요일이었다. 월요일 휴업안이 알려지자 전통시장 상인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평일 휴업이 재래시장 활성화에 효과가 떨어진다는 이유다. 결국 춘천시의원들은 상인들의 거센 반발에 황급히 조례안을 수정했다.

춘천시의회의 이런 행태는 전주시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킨 다음날 급하게 발의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회, 도내 시·군의회가 생각해볼 대목이다.

이런 가운데 대형마트, SSM 등 29개 유통관련 업체의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이하 체인협)가 ‘유통산업발전법’과 전주시의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및 조정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체인협은 헌법소원을 통해 개정된 유통법과 조례가 헌법에서 정하는 기본권 제한의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고 있고, 유통회사들의 기본권인 헌법 제15조 ‘직업(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형마트, SSM을 다른 유통회사와 차별 취급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1항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체인협은 “대형마트와 SSM 입점 자영업자와 중소협력업체의 피해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번 법안 취지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실제 꽃집, 안경점, 미용실, 식당, 약국, 분식점 등 대형마트에 입점해 생계를 꾸려가는 중소자영업자, 납품을 하는 중소협력업체와 고객을 공유했던 점포 인근 상인들도 규제로 인해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체인협은 농어민 피해로도 이어진다는 주장을 들고 나왔다.

체인협, 헌법소원 청구

강제휴무 및 영업시간 제한이 시작되면 농축수산물 판매량 감소와 재고관리 등의 문제로 농가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이유다.

생계형 근로자 피해가 생긴다는 주장도 펼쳤다. 판촉사원과 단기 아르바이트, 주말 파트타이머, 주부사원, 고령층 고용인력 등의 고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정직원 감소 또한 불가피해진다는 것이다.

체인협의 주장은 일부 설득력이 있기는 하지만 그동안 문어발식 확장으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영세상권을 붕괴시키는 기업윤리에 어긋난 경영을 반성하기는커녕 사회적 파장을 미끼로 줄다리기를 하는 셈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조례가 제정돼 월 2회 대형마트가 휴업을 한다고 해도 그 반사이익이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으로 흘러들어갈지도 미지수다. 편리함과 서비스 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 있냐는 문제다.

아울러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얘기만 부각되고 소비자들의 얘기는 쏙 빠진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한 시민은 “한 달에 1~2번 대형마트가 쉰다고 지역상권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상인과 대형할인점 간의 갈등만 심화되는 것 같고, 정작 중요한 소비자의 권익에 대한 부분은 전혀 논의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번 유통법이 사실상 총선을 대비해 상인에게 선심성으로 만든 의도가 있다”며 “일시적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인 진단을 해 중소상인과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윈윈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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