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말 행정누수 사례 집중 취재

특급호텔 특혜 · 도의원 땅 입지선점 등 의혹
무리한 사업추진에 ‘선심행정’ 비난

최근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물의를 일으키는등 임기말의 행정 누수현상이 불거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특급호텔 유치를 내세워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포함된 특정업체의 땅을 사업지구에서 빼고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주기로 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 모의원의 경우 도 · 시비로 추진하는 내륙순환관광도로변 쉼터 조성사업 부지에 자신의 땅이 포함되고 인근에 음식점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일부 주민들이 부지결정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밖에 청주시의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시킨 시내버스 종점 사유지 매입 예산을 2일만에 예결위원회에서 되살리는등 무원칙한 결정흘 내려 그 배경에 대해 뒷소문이 무성한 실정이다.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톨해 지방 자치의 주역으로 뽑힌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내년 6월 임기만료를 눈앞에 두고 았다. 엄정한 행정의 집행 · 감시자로 임기 마지막까지 공명정대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기를 유권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재선을 염두에 둔 각종 선행정이나 한탕주의식의 밀어부치기 행정이 벌어지지 않기를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벌어진 몇가지 정책결정 사안은 원칙과 상식에 뚜렷하게 어긋난 모순점이 발견된다. 임기말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의문투성이의 정책사안에 대해 집중취재했다.

말많고 탈많은 도의원 땅 ‘쉼터’
충북도에서 유일하게 복수로 지정받은 보은군 괸대 내륙순환관광 도로변의 명소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역 도의원 소유의 땅에 휴게시설인 ‘쉼터’ 를 조성키로 해 인근 주민들이 입지선정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쉼터부지와 인접해 해당 도의원이 운영하는 가든식당까지 자리잡고 있어 특혜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충북도는 올초 도내 관광명승지를 하나로 잇는 내륙순환관광도로를 확정발표했다. 보은군의 경우 영동-보은읍-외속리면 장내리-서원계곡-속리산을 잇는 노선이 확정됐으나 도의회 이행래의원(보은군 마로면)이 도정질의를 통해 영동-옥천군 청산면-마로면 기대리-서원리-속리산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추가지정해 줄 것을 요구해 지난 6월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은군만이 복수노선을 배정받았다는 것.

이에따라 보은군은 관광도로변 명소화 사업의 일환으로 도비 1억3천만원, 군비 1억7천만원등 총 3억여원을 들여 휴게소, 농산물판매장, 분수대및 주차장등 편의시설을 갖춘 ‘쉼터’ 를 조성하기로 하고 마로면 기대리 397-8번지 일대 450평의 땅을 건립 부지로 결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건립 예정부지는 전체가 이의원 소유의 땅이며 인접한 곳에는 이의원이 운영하는 가든 식당까지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쉼터조성를 통해 엄청난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외속리면 주민들은 “관광도로의 목적을 살린다면 차라리 2개 순환관광도로가 합쳐지는 외속리면 서원리 부근에 조성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인근 서원계곡에 몰려드는 피서인파를 감안하면 마로면 기대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다. 우리지역에서는 누구도 쉼터조성 계획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도의원의 출신지에, 그것도 도의원의 땅에 만든다는 것은 누가봐도 오해를 살 일”이라고 반박했다. 외속리면 이장단은 지난 8일 김종철 군수를 찾아가 입지선정의 부당함을 지적했고 김 군수는 ‘내년도에 별도의 예산을 세워 외속리면 관내에도 쉼터를 조성해 주겠다’ 고 약속했다는 것. 결국 군에서도 입지 선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군관계자는 “다른 지역은 땅매입이 여의치않아 포기했고 잠정 결정한 마로면 부지도 당초 이의원이 거절했지만 사정끝에 동의를 방았다. 인근 자연하천에 자연 휴양 관광객이 많이 찾아와 가장 적합한 입지라고 판단했다. 땅매입도 감정가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내륙순환관광도로 추가지정 이후 마로면 이외 지역에서 쉼터 조성을 위해 땅을 매입하겠다는 군의 사업설명을 들은 사람은 확인되지 않고있다. 결국 복수검토없이 이의원이 소유한 마로면 기대리 땅으로 일방적인 결정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당사자인 이향래의원은 “당초 쉼터부지에는 주유소를 만들어 볼 생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군에서 관광도로 명소화사업을 하는데 도와달라며 수차례에 걸쳐 땅을 팔라고 사정했다. 그래서 마지못해 내 준 것인데…, 다른 지역 주민들이 이 시설을 유치할 뜻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가 취소하고 그쪽으로 양보할 용의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로면을 지나는 괸광도로 추가지정 과정에서 이의원이 앞징섰고 충북도가 별다는 제재없이 신규 지정도로에 쉼터조성을 승인한 점으로 보아 의도적인 편의제공이 아니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문제의 부지가 도의원의 땅인지 몰랐다‘ 최근에 일부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얘기를 듣고 사업계획의 재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예산으로는 98년도엔 보은군에 쉼터조성 계획이 1개소이기 때문에 당장 추가조성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보은군이 의혹투성이의 사업추진을 한뒤 외속리면 주민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별도의 쉼터조성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내년도에 도예산 지원을 기대하기는 힘든 형편이다.

특급호텔 특급혜택 의혹
충북도와 청주시는 2001년 월드컵 경기장 청주권 유치를 위해 지난 95년부터 청주 인근에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했다. 하지만 적극적인 민간투자자를 만나기 힘들었고 청주출신의 송재건씨가 창고시설로 쓰고있던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중원실업’ 일대 지연녹지 5만여평방미터에 호텔건립을 희망했다. 단 자연녹지로 묶여 건폐율이 20%에 불과하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건폐율을 7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조건이었다. 건폐율을 높여 특급호텔과 쇼핑센터로 동시에 활용하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사업자의 개발이익이 엄청나다며 특혜의혹을 제시했고 용도변경 문제는 다시 물밑으로 잠기고 말았다.

하지만 청주시가 ‘중원실업’ 땅이 포함된 율량동 일대 자연녹지 87만3000평방미터를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개발키로 결정하면서 상황이 급진전됐다. 송씨는 지난 6월 중원미디어를 사업주로 율량동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의 특급호텔과 쇼핑센터를 짓겠다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해당 부지를 토지구획정리 사업에서 제외시키고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결국 청주시는“특급호텔 건립은 월드컵 경기장을 유치하기 위한 선결조건이고 청주공항 개항과 함께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특급호텔의 건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반발이 있겠지만 현실적인 시급성 때문에 중원미디어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며 내년초 시의회 심의를 거쳐 용도변경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대해 율량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은 개발부담금으로 최고 50%까지 물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호텔을 짓는 기업체는 사업지구에서 아예 빠지고 용도변경까지 해준다면 이런 부공평한 행정이 어디 있는가”라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 경기장의 경우 중부권에서는 대전 · 청주 가운데 1곳이 결정되는데 지역구 신경식의원이 충북도 추진워원장직을 사퇴하는등 사실상 청주는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월드컵을 빌미로 특정 업체에 엄청난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내덕2동 시내버스 종점 사유지 매입예산 부활
청주시의회 예결위원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키로 결정한 내덕2동 시내버스 종점 사유지 매입예산을 2일만에 부할시켜 무원칙한 예산심의가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청주지역 시내버스 종점지 가운데 40여곳이 사유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예산으로 매입하는 선례를 만들 경우 똑같은 민원이 잇따라 제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청주시에 따르면 내덕2동(안덕벌) 시내버스 종점지에 편입된 사유지(34평) 소유자인 이모씨가 지난 4월부터 경계석을 설치하는 등 사실상 시내버스 주차를 막아 할 수없이 운행횟수를 줄이게 됐다는 것. 그러자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이 가중돼 집단민원이 발생했고 결국 청주시에서는 전례없이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게 됐다.

하지만 청주시의회 기획경제위는 지난 10월 28일 제3회 추경예산안 가운데 시내버스 종점지에 편입된 34평의 사유지에 대한 매입예산 1억3천6백만원에 대해 논란을 벌인 끝에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의 재정부담이 없이 열악한 시재정으로 종점지 땅을 매입하는 것은 무리이며 설사 매입하더라도 해당 부지의 형태로 보아 종점지가 바뀔 경우 활용하거나 매각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어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

 하지만 2일뒤인 3일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는 ‘인근 주민들의 교통불편에 대한 민원 해결이 시급하다’ 는 이유로 상임위의 결정을 무시한채 예산액을 다시 부활시켰다는 것. 특히 사유지 매입예산을 되살리는데 적극적으로 나선 내덕2동 신건중 의원은 기획경제위 소속으로 당초 논란끝에 삭감된 사실을 알면서도 예결위원으로 재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를 관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청주시의회의 예산심사가 상임위의 의견이 묵살된 채 ‘고무줄’ 예산심의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특히 매입대상이 된 내덕2동 100-1번지 땅 34평은 공시지가가 평당 90여만원에 불과한 학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은 평당 400만원 꼴인 1억3천6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다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영리목적으로 운행되는 일반 시내버스의 종점부지를 시민의 세금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사기업인 시내버스 업체에 엄청난 편익을 제공하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청주시 담당자는“사유지 사용을 막다보니 종점지가 비좁아 버스 운행횟수를 줄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보니 지난 5월부터 주민들과 청주대 예술대학생들의 집단민원이 제기되기 시작됐다. 토지소유주가 임대는 거부하고 한사코 매입을 요구하는데다 시내버스 업체에서는 재정형편을 들어 자체 매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할수없이 시에서 사들이는 방법밖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부지가격은 아직 감정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고 다만 토지소유주가 요구한 선에서 일단 평당 4백만원 꼴로 예산편성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청주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내버스 종점 가운데 사유지를 일부라도 사용하고 있는 곳이 40여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역은 주민들이 시내버스 노선을 유치하면서 무상으로 내 준 경우가 많고 일부는 청소비 수준의 낮은 사용료를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에서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내덕2동의 경우처럼 편입된 사유지를 시비로 매입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똑같은 방식의 추가매입에 대한 요청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내덕2동 종점지와 30m이내인 111-1,2,7 번지 주민들의 경우 지난 92년 청주시가 사전통보도 없이 자신들의 집앞에 도시계획선 도로를 내고 25평의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킨 뒤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았다.

 “어느결에 도시계획선이 났는지도 몰랐는데 집앞으로 도로선이 그어졌고, 그래서 95년도에 편입된 땅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니까, 이미 도로 포장이 끝난· 상태라서 규정상 보상을 해 줄 수 없다는 거여. 그러니 누구는 자기 땅을 오랫동안 길로 쓰게 내주고 돈 한푼도 못받고 누구는 뒤늦게 도로개설한다고 땅값보상 다 받아내고…, 이런 경우가 어디있나, 시내버스 종점 땅을 산다면 당연히 버스가 지나다니는 우리 땅도 시에서 사는 것이 원칙아니여”권혁하씨(64)의 주장이다. 이번 예산안 심의 번복사태에 대해 일부 시직원들은 “시의원들이 임기말이 되면서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더구나 집행부가 이처럼 무리한 선례를 남기는 행정을 강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사실상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사전조율이 없었다면 상정하기조차 힘든 사안이었다고 판단한다”며 추진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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