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 성화동 청주정수장 논란

“왜 하필 종중묘지냐” 완강한 반발
“토지 강제수용 하겠다” 입장 강경
완산 이씨 ․ 수자공 2년여 지리한 싸움

청주 청원지역과 충남 천안 아산 등 충청권의 생활 · 공업용수 확대공급을 위해 추진중인 대청호 2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청주정수장 부지선정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편입토지 소유주들과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토지편입에 반발하는 지주들은 완산이씨 종중으로 부지선정을 위한 실시설계과정에서 부지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가 미흡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정수장 착공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종중 대표들은 사전에 선정된 3개의 후보지에 대해 각 후보지별로 장래 도시계획과 정수장 유지 관리 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으며 특히 분묘수가 많은 곳으로 굳이 선택한 것은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청주정수장 부지로 심의결정한 청주시 흥덕구 성화동은 완산이씨 종중묘지가 91기(수자원공사는 78기라고 주장)나 밀집해 있는 곳으로 종중의 완강한 반발에 부닥치고 있다.
종중은 그동안 여러차례 부당성을 주장하며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지난 22일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준비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완산 이씨 종중대표 이중찬씨(청주시 사창동)는 “지난 96년부터 추진된 정수장공사 사업실시 계획 보고서에 후보 부지 3곳을 각 안별로 조사하여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 기본계획 내용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며 “정수장 부지 책정은 위법부당한 결정이므로 당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중찬씨는 “행정정보 공개를 요구, 건설교통부가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절토 · 성토량, 수처리 흐름외에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타당성 근거서류나 사업비 계산서등 종중대표가 요구한 사업선정 결정 관련서류가 누락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중찬씨는 또 “현재 종산이 포함된 제1안으로 결정한 수자원공사는 용역회사 조사통보 대용을 검토한 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가 제출한 안대로 실무담당자선에서 임의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완산이씨 종산이 위치한 청주정수장 부지는 유연묘가 91기(2안 28기,391 22기)나 되고 대상부지 3만7000평의 보상비만 125억원(3안 보상비 55억원)에 달하는등 적정 사업부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매장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과 시행령 제9조에 의거, 91기나 되는 유연묘의 이장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수자원공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5호에 의거 실시승인설계보고서에 분묘이장 대책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음은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수자원공사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한편 수자원공사측이 제시한 사업부지 선정 관련서류에는 정수장 부지를 3곳으로 압축, 제1안(현 정수장 동쪽부지), 제2안(현 정수장 북서쪽 부지), 제3안(현 정수장 인근부지)로 구분, 사업성 검토를 벌였으나 분묘수가 가장 많고 사업비 또한 2배이상 소요 되는 제1안으로 결정된 상태로 부지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종중 의 지적이다.

이와관련 사업추진 8가지 전제 조건인 ▲정수장과 연계 유지관리가 편리 ▲장래 도시계획 지장 초래 여부 ▲취수장과 수요처 근접성 여부 ▲안정적 용수의 공급 가능여부 ▲동력비 등 유지관리비 절감 등이 고려되야 함에도 불구,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곳은 또 토지소유주의 비협조로 사업착공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한 용도변경 절차를 밟지도 못하고 있어 사업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중찬씨는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경우에만 도시계획 시설 변경이 가능하다”며 “정수장 예정부지의 47%를 종중이 소유하고 있는 만큼 청주시나 충북도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국수자원공사 청주 사업소 관계자는 “종중의 반발에 도 불구, 전체 55 필지중 45필지, 100억원의 보상이 완료된 상태”라며 “나머지 10필지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해 중앙수용위원회의 강제수용 절차를 밟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또 “건교부나 수자원공사에서 부지선정과 관련해 모든 관련서류를 민원인에게 열람토록 했고 설명회까지 가졌다”며 “이제와서 그 같은 주장을 하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과 관련해서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토지면적의 80% 이상을 확보해야만 한다는 조항은 강제조항이 아니다” 라고 설명한뒤 “공공사업등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추진중인 대청호 2단계 광역상수도사업은 지 난 96년 착공이래 현재 10%의 공사 진척을 보이고 있어 99년 완료는 현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도심팽창과 인구증가 등에 따른 용수공급의 확대차원에서 진행중인 2단계 공사가 완료되면 하루 공급량이 청주 20만 1천톤, 청원 1만8000톤, 오송신도시 · 보건의 료과학단지 15만 4천톤, 오창과학산업단지 61만 9천톤, 천안 12 만톤, 아산 18만톤등으로 계획돼 있다.
한편 정수장공사의 사업지연에 따라 오창과학산업단지 오송신도시 보건의료과학지는 물론 충남 아산만 지역의 인주 · 석문공단의 공업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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