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막대한 국방예산낭비” 비난
골프업계…“저렴한 이용료로 생존권 위협”

충주시 금가면 공군 3515부 대가 영내에 골프장을 조성하고 이를 일반인에 유료개방하자 지역 시민단체와 업권을 위협받게 된 부근 골프장측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주 환경운동연합은 공군부대가 골프장를 개설한 뒤 일반인을 상대로 사실상의 영업행위를 하 고 있다며 이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충주환경련은 또 공군 부대 전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골프장 조성행위에 대해 타지역 환경단체와 연대한 전국적인 반대 투쟁을 전개할 뜻을 내비치고 있어 대전 계룡대 골프장 문제와 더불어 전국적 환경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

충주환경련 박일선 사무국장은 이와 관련해 “환경파괴, 자원낭비가 불가피한 골프장 공사가 군부대 내에서 2년이 넘도록 진행됐음에도 주민들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며 “골프장의 환경적 문제, 대민 위화감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의 골프장은 2~3년 전부터 공사에 들어가 지난 9월 1일 개장된 9홀 규모의 부대내 체육 시설이다. 골프장은 당초 하사관급 이상의 부대간부에게만 개방 됐으나, 지난 10월 1일부터는 일반인에게까지 완전 개방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군부대는 이에 앞서 충주시내 금융기관과 관공서 등에 홍보 전단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를 전개해 10월 15일 현 재 200여 명의 외부 이용객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기관장과 언론인 등 유력한 지역인사가 상당수 가입해 있는 것으로 공군부대측은 전하고 있다.

군부대 골프장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신원보증과 군부대 보안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출입증이 발부되며, 골프장 사용료는 국방부 이용요금 수준에서 부과된다. 단, 일반인은 주중에만 골프장을 이용하고, 영내 이용객은 주말과 일요일에 한해 골프를 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충주환경련은 그러나 공군부대가 군 장병 중 일부 간부층만 이용하는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막대한 국방예산과 공병 인력을 투입한 것은 군의 특수성을 악용한 명백한 국방력 약화행위라고 주장하고 았다. 박 국장은 “통상 9홀 퍼블릭 코스를 기준으로 골프장을 건설할 경우 토지조성비만 악 180억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중 공병대 등 군 인력과 장비에 의한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한다 해도 수십억원 정도의 비용은 골프장 건설비로 허비된 셈”이라고 강조했다. 박 국장은 그러면서 “만일 골프장이 체력단련시설이라면 일반 장병도 이용해야 하는데 실상은 일부 간부들만 이를 사용하고 있다”며 “군인을 위한 체력단련시설을 민간인이 주로 이용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군부대측은 충주환경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3515부대 관계자는 “공군부대의 주력병력인 조종사는 외출이 불가능하다. 외출을 해도 2시간 이내에 복귀해야 한다”며 “이 같은 특성상 조종사와 정비사의 대기장소로 골프장을 활용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 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골프장 부지는 탄약고 인근 공터로 아무 용도로도 쓰일 수 없는 몹쓸 땅” 이라며 “이처럼 광활한 불모지를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용도는 골프장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입장히 팽팽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공군부대가 골프장 개장을 앞두고 인근 사설 골프장의 전문인력을 군무원으로 채용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사설 골프장 업계에 따르면 골프장 관리인력은 최소 3년에서 7년까지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 전문직으로 철저한 관리대상이라는 것. 따라서 경력직 관리인력을 영입할 경우 기존 근무처의 승인을 전제로 채용하는 게 업계의 불문률이다.

하지만 공군부대는 골프장 개장과 동시에 7,8명의 전문 관리 인력을 일방적으로 채용해 골프 업으로 생계를 삼고 있는 인근 골프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한 사설 골프장 관계자는 “공군측이 공사에 들어갈 때부터 공사자문은 물론 인력과 장비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다. 군부대측은 이 때 도움을 준 직원들을 군무원으로 스카웃하고 심지어 4~5명의 직원을 한꺼번에 끌어 가려까지 했다”며 경험도 없는 사무직 사원 등이 기계를 만지다 보니 기계 마모와 고장 등도 잦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처음에는 별다른 불만이 없었으나 최근 공군측이 골프장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고객마저 빼앗아 가는 데는 불만을 터뜨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군부대가 민간에 골프장를 개방하면서 인근 사설 골프장의 이용객 수는 무려 30%나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6년 5월 28일 개정된 체육법 시행령 5조에는 군부대 직장체육시설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군부대내의 골프장 등은 국방부장관이 지도 · 감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관리에 소요되는 범위에 한해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도 있게 하고 있다.

이 같은 법규정에 따른다면 공군부대의 골프장 운영행위는 최소한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막대한 국방비 낭비는 차치하더라도 군부대가 사설 골프장 이용료의 반 값에도 못 미치는 가격으로 골프장를 개방하고 무분멸하게 일반인을 고객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사설 골프장 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도덕한 행위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공군 3515부대가 제시한 이용요금표에 따르면 일반인의 그린피 비용이 3만원인 데 비해 기관장은 이보다 8000원이나 저렴한 2만 2000원에 이용토록 하고 있어 형평성 측면에서도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특히 군 골프장은 사설골프장과는 달리 국민체육기금 1500원 이외에는 어떤 세금도 징수하지 않아 국고 낭비를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사설 골프장의 경우 회원은 8000~9000원, 비회원은 2만∼3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군부대측은 모든 절차가 ‘법대로’ 이뤄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 하고 있다. 그러면서 3515부대 의 골프장은 국방부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으로 지은 것으로 여기서 벌어들인 금액은 또다른 군부대의 골프장 건설 비용으로 쓰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유난히 강조하고 나섰다. ‘관리에 소요되는 범위에 한해 이용료를 부담시킬 수 있다’ 는 관련 법규를 공군측이 상습적으로 어겨왔음을 군부대 스스로가 시인 한 셈이다.
3515부대 관계자는 또한 골프장 면적, 조성시기 등 기본적인 내용도 밝히지 않은 채 이왕 취재하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게 자세하게 다 쓰라”며 오만을 부리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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