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무소, 고유업무 법무사무실로 떠넘기기 예사
담당직원,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방법 “모른다”

법원이 개인의 부동산 등기민원에 대해 법무사사무실 이용을 권유하거나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을 기피하는등 고유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청주지역 2개 등기사무소의 직원이 계산해준 과세시가 표준액과 채권매입액이 잘못된 사례까지 발생, 사실상 개인의 등기 민원 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문제는 최근 법무사 사무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아파트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두 명의 민원인이《충청리뷰》에 제 보하면서 드러났다.

제보자 가운데 W씨는 지난 7월 입주한 청주시 분평동 소재 J아파트 23평형에 대한 등기이전을 하기위해 무려 45일에 걸쳐 법원, 시공회사, 은행을 찾아다닌 끝에 등기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W씨는 지난 8월 청주지법 서청주등기사무소를 찾아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절차를 문의하자 담당직원이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까다롭다. 법무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다. 내가 소개해 줄 수도 있다”며 법무사무실을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는 것. 하지만 W씨가 응하지 않자 민원 서류 양식 제2호인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안내서’를 보여준 뒤 민원인의 복사 요청을 거부하고 외부에서 해오도록 했다는 것. 결국 안내서 내용에 따라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을 작성하기 위해 과세시가표준액 및 채권매입금액 산출 담당직원에게 요청했으나 “우리는 계산방법을 잘 모른다. 알아도 법무사무실에서 반발이 생기기 때문에 해주기 곤란하다. 법무사 수수료 15만원이 없어서 그러느냐”는 식의 답변으로 외면 했다는 것.

하지만 민원안내서에는 ‘민원인이 계산을 신청하면 그 등기소의 등기민원담당공무이 해당금액을 계한해 준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실무직원들이 대법원의 업무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셈이다. W씨는 할 수없이 평소 알고 지내는 법무사무실 직원을 찾아가 자신의 아파트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1054만 7060원과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21만원을 산출해 냈다는 것. 하지만 법원 등기사무소에서는 다시 계산이 잘못됐다며 과세시가 표준액 1105만675원, 채권매입금액 22만원으로 상향조정 해 서류를 요구했다. 양측의 계산 방식이 달랐다는 점인데, 문제는 W씨가 입주한 분평동 J아파트의 같은 평형 아파트 주민들이 청주 모법무사무실을 통해 일괄적으로 등기를 마친 결과가 당초 W씨가 개인적으로 산출해 낸 금액과 액수가 똑같았다는 점이다. 결국 법원 등기사무소에서 동일한 물건에 대해 상반된 적용을 한 셈이다.

지난 10월초 동청주등기사무소를 이용한 Q씨의 경우도 유사한 사례로 나타났다. Q씨는 청원군 북일면에 24평형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위해 직접 나섰다.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파악했기 때문에 먼저 과세시가 표준액 계산을 담당자에게 요청 했다. 그런데 ‘법무사무실로 가야지 여기서는 할 줄 모른다’ 는 대답이었다. 답답해서 업무지침에 민원인이 요청하면 해주도록 명시돼 있지 않느냐고 따지니까 결국 다른 직원이 등기소장실로 데려가서 가까스로 채권매입금액만 받아왔다”하지만 등기소에서 Q씨에게 산출해준 채권매입금액은 결국 법무사무실측의 계산과 커다란 차액이 발생했다.

서청주등기사무소에서는 채권 매입 금액을 25만원으로 계산해 주었으나 Q씨가 아는 법무사무실 친구에게 부탁한 결과 18만원으로 산출됐다. 무려 7만원의 계산 상 차액이 생겼지만 등기사무소에서는 별말없이 18만원 채권매입서류를 인정해 등기필증을 교부해 주었다는 것.

이에대해 청주지법 등기민원실 관계자는 “사실상 과세시가표준액과 채권매입금액을 산출할 줄 아는 직원이 별로 없다. 건설교통부나 내무부에서 나오는 각종 과세 관련 서류를 참고해야만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더구나 개인이 직접 등시신청을 하는 경우는 1년에 서너명 정도다. 이번에 발생한 계산착오도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감액조항을 빠뜨리는 바람에 생긴 업무착오”라고 해명했다.

문제는 등기직원이 과세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각 법무사무실을 통해 접수된 수많은 등기신청 서류가 제대로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등기신청 안내서류를 창구 밖의 민원대에 비치하지 않고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어서 일반인의 눈에 쉽게 띄지않는등 사실상 개인의 등기신청을 꺼려한다는 점이다. 이에대해 법무사무실 관계자는 “법원 일반공무원 가운데는 법적요건의 근무경력을 쌓은뒤 자신이 법무사무실을 내는 것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법무사 업권보호에 신경 을 써주는 경향도 있고, 개인신청이 늘어날 경우 업무부담이 커지니까 꺼려하는 이유도 있다. 최근에는 행정서류가 간소화돼 실제로 과세시가표준액과 채권매입액에 대한 계산만 법원에서 해주면 일반인들도 충분히 등기신청을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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