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사업추진 - 행정 난맥상 노출
 내년선거의식 ‘선심성 행정’ 비난
 의회 ․ 충북도와 마찰 행정력 낭비

 청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이 표류하는가 하면 의회 승인 등 절차를 무시한 행정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광역쓰레기매립장 등 청주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각종 현안이 지연되고 있어 시민생활에 엄청난 불편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사업의 경우 의회 승인 등 사전절차를 무시하거나 의회의결 이후에도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무리한 사업추진을 강행해 규정위반 등 합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소년수련관 인력관리센터 등 시장의 공약사업중 일부는 의회의 승인 내용과 다소 다르게 공사가 진행돼 의회에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등의 마찰이 일고 있다.

 청주시는 주요 현안 사업을 둘러싸고 상급자치단체인 충북도와의 마찰을 빚는 등 기관간 대립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끊이지 않아 행정력이 낭비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청주시장은 각종 행사장 등에서 무리한 발언으로 4차례나 피소당하는가 하면 의회에서 사과발언도 잇따르는 등 공인으로서 말과 관련한 잡음이 일기도했다.

 이같은 시의 행정표류나 난맥상표출은 상당수가 차기선거를 지나치게 의식해 내년 선거 이전에 마무리한다는 목표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거나 선심성 행정에 의한 부작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표류하는 각종 현안
 청주광역매립장의 경우 현재 문암동 매립장의 수용능력 한계로 시급한 사업으로 지적되고 있다.
 문암매립장은 수용능력이 내년 하반기면 끝날 것으로 보여 대체 매립장 조성이 늦어질 경우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광역매립장의 경우 인근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반대로 지금까지 지연돼왔다. 주민의 반대운동이 지속되자 청주시는 지난달 30일 경찰병력을 투입해 현재 조성공사에 일단 착수했다.

 그러나 매립장의 경우 공사가 빨리 진척된다 하더라도 1년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이 필요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가경동 버스터미널 역시 건물이 완공된 지 1년이 훨씬 넘었으나 해당 업체가 수익성을 이유로 기피하자 이전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따라 가경동 고속터미널 주변의 상가 등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속터미널은 지난해 5월 건물이 준공되었지만 이전이 늦어지고 있으며 시외버스터미널은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는 올 연말 동시이전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터미널~중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고속터미널에~화물터미널간 산업단지 5거리~터미널간 도로 확장 등 연계도로망의 조기 추진이 어려워 이전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교통체증이 우려되고 있다.
서문대교 풍물시장의 경우 사용만료 기간이 올 8월이나 사용기간을 재연장해 주었다. 당시 이 풍물시장은 시내의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상인을 이곳으로 유도한다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나 기간을 재연장해 당분간 다른 용도 사용이 불가능하게 됐다.

절차상의 논란

청주시는 주요 사업을 추진하면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해 의회와 마찰을 빚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고 잇다.
특히 청소년수련관 등은 시장공약사업으로 내년 선거 이전에 완공을 목표로 무리하게 시기를 앞당기다 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여가선용을 위해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은 당초 시의 사업계획서 작성이 부실한데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등 절차상의 문제점으로 의회와 논란을 빚고 있다.
수련관은 양여금 16억8000만원 지방비 33억2000만원 등 5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당초 계획은 96년에 착공해 98년 완공할 예정이었으나 위치 선정 문제로 지연돼오다 흥덕구 송정동 솔밭공원으로 확정하고 공사에 들어갔다.

시는 96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승인 내용과는 달리 부지의 경우 3252㎡를 1754㎡로 축소한데다 본관 건물이 당초 지상 3층이었으나 4층으로 변경해 공사에 돌입해 현재 지하층 공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당초부터 설계와 예산소요 판단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전체 사업비 50억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추진하다보니 수영장을 계획에서 제외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수영장을 국제공인 규격대로 설치할 경우 25억~40억원이라는 막대한 시설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자 시는 시설 중 수영장을 제외하는 한편 건물 층수 역시 변경해 공사에 착수했다.

당초 사업소요 판단이 잘못된데다 일단 공사에 착공한 뒤 서둘러 설계를 변경하는 등의 절차상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시의회는 의회에서 당초 승인해 준 내용대로 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한 것은 절차를 무시한 행정행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시측은 또 “이미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범위 내에서 변경된 만큼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시의회는 내무부에 적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를 보냈다.

내무부는 회신서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상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취득재산의 표시(지목 소재지 수량) 추정가액 취득시가 취득사유 취득재산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만을 기재하고 있어 의회의결을 받은 뒤 집행단계에서는 재산의 소재지 지목 및 취득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설계 및 계약 과정에서 변경이 불가피한 속성을 갖고 있어 이러한 변경은 집행부의 재량에 속한다”고 답변한 뒤 “그러나 지나치게 취득부지 면적을 축소하거나 건축면적을 축소 또는 당초 약속한 중요시설을 제외하는 경우 의회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시의회는 부지면적이 거의 절반으로 축소되는데다 수영장 계획이 제외되는 등 엄청난 사안임에도 재승인을 얻지 않은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행위라며 공사중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인력관리센터
시는 이른바 일용직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청주시 상당구 수동 441~1 이외에 3필지 528㎡매입과 건물신축 330㎡등 재산관리계획 의결을 얻었다. 그러나 시는 당초 부지면적을 넓게하고 건물은 건물 형태로 하라는 단서조항 등 승인내용과 달리 인근의 수동 442~9번지의 토지(334㎡)와 건물(158㎡)를 매입했다.
시는 구입한 건물을 증축하고 보수해 사용할 방침이다.

시의회는 당초 의회가 승인 해준 계획과는 재산목록은 물론 위치까지 틀린다며 절차상 잘못된 것이라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시측은 “이 사안은 일단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대상인 5억원미만으로 승인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관계자는 이어 “당초 사업비가 7억4천만원이었으나 기존 건물을 사용할 경우 3억원이면 충분해 오히려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매입계획 변경은 지주와 협의 과정에서 협의가 안돼 부득이하게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내무부는 질의 회신에서 당초 의결을 받은 재산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변경된 재산이 규모가 축소돼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대상이 안된다할지라도 당초 의회에 약속한 취득건물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이므로 재의결을 받아야한다고 답변해 시가 합법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와의 마찰
청주시는 각종 현안 추진 과정에서 충북도와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공항만남의 광장 여성회관 관리권 이양 예술의 전당 운영비 지원등과 관련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면서 사안별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충북도와의 마찰은 같은 자민련 출신이던 주병덕지사가 탈당한데 대한 감정과 부지사로 재직중이던 나기정부지사의 시장 선거 출마설이 흘러나오면서 이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전임 나기정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인 상당로 지하상가 건립 등 전면 백지화해 감정 마찰이 일기도 했다.

청주공항 만남의 광장
충북도가 12억원을 들여 청주국제공항 만남의 광장을 건립할 계획으로 청주시 상당구 외평동의 부지를 매입한 뒤 올해 말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매입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용도변경)을 도가 신청하자 시는 청주시 구역인 만큼 현재의 부지를 매입한 가격에 시로 넘겨 달라며 시설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에 도는 “시설결정을 요구한 것은 하나의 민원인데 일방적으로 미루는 것은 행정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노인복지회관
청주시는 상당구 수동에 노인회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충북도 역시 구청주의료원을 건립중이다.
노인회관의 경우 당초 복지부지원금을 받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시가 거부하자 도가 이 계획을 받아 추진하기 시작했다.
노인복지회관이 지역에 많을수록 좋지만 이 사업의 경우 치적을 내세우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한 것인 만큼 사업의 효율성은 물론 예산낭비우려도 지적되는 문제점이다.

여성회관 관리권 이관
충북도가 여성회관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에 건립하고 이전하자 기존 여성회관 관리권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기존 여성회관의 경우 부지는 청주시 소유이나 건물은 충북도 소유인 이중구조로 돼있다.
이에 시는 도가 새로운 건물을 지어 이전한 만큼 현재의 건물을 땅주인인 시에 이전해 줄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여성단체 서명을 받은 건의문을 전달하는 등 절차상 매끄럽지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자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시설결정 문제 역시 하나의 민원인데 처리를 미루고 있는 것은 행정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