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식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 재수사

대선앞둔 상황…‘유야무야’ 가능성
불법 · 타락선거 철퇴 의지 퇴색
강제규정아닌 재판일정 악용수지

지난 15대 총선은 여 · 야 합의에 의해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취지로 개정된 통합선거법의 적용을 받아 치러진 선거였다. 그러나 예전 선거와 크게 달라진 점이 없었다는 것이 당시 선거 관계자들의 분석이기도한데 1년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다.

자민련 청원군지구당 오효진위원장이 신한국당 신경식위원장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제출한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 대전고법 형사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6일 오효진위원장이 제기한 내용 가운데 금품살포와 허위사실 공표부분에 대해 청주지법에서 재조사 및 사실심리를 하도록 결정했으며 현재 변호인측 증인 심문이 이뤄지고 있다.

일정이 장기화되자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통해 불법 타락혼탁선거를 제재하려는 재정신청수용의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거법위반 사건은 다른 재판과 마찬가지로 1심은 6개월 이내에 2 ·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치게 돼 있어 예정대로 재판이 진행되면 1년 이내에 확정판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법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돼있어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신의원이 정무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따른 출석시기 조정과 양측이 각각 20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해 사실심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일단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대로 재판이 진행 될 경우 오는 11월말이나 돼야 1심 판결이 가능하고 고법판결은 내년 3월이 돼야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4 · 11 총선 선거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사법부가 수용한 재정신청은 모두 9건으로 모두다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여 · 야 합의에 의한 통합선거법 제정 이후 치러진 선거는 지방선거와 4 · 11총선 등 2개 선거였으나 금품수수 흑색선전 등 혼탁 선거풍토가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자 사법부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전격 수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사법처리가 지연되는데다 올해말 선거 등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시선을 보낼 수도 있다. 이와함께 8월말 현재 지난 4 · 11총선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회부된 국회의원은 모두 17명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자민련 변웅전의원(벌금 50만원 항소 포기) 뿐이다. 같은 자민련 조종석 의원은 선거사무장이 징역형을 받아 재선거를 치렀으나 낙선했다.

재정신청과는 별도로 검찰이 기소한 10명의 국회의원 중 21명은 1심조차 끝나지 않았으며 5명은 2심이 진행중이다. 국민회의 이기문의원과 김화남의원이 2심에서 5백만원과 1천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정선거 비용 초과 지출과 선거사무장이 운동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던 신한국당 최욱철의원(신한국당)이 고법 판결에서 벌금 6백만원를 선고받았다. 전체적으로 4 ·11총선이 끝난지 1년 4개월이 넘도록 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처리 일정이 끝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는 않다. 과거 많은 선거관련 사안 처리가 ‘당선되면 그만’ 이라는 식인데다 법논리보다는 정치논리로 해결된 것도 많아 이번에도 전례가 되풀이되는 것이 아디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돈안드는 깨끗한 정치풍토와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임은 말할 나위 없다.

특히 신의원은 민자당 총재비서실장 정무장관 국회 문화체육 공보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회창후보 선거대책본부 홍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진으로 재판결과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당연 하다. 신의원 선거법 관련 재판은 어느 정도의 실체를 규명해낼 수 있을지가 관심거리다. 또 실체가 드러날 경우 사법부가 어떤 최종 판결을 내릴지도 지역정치권의 커다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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