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현행 장애인 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옥천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배치와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도교육청에서 선정하고 배치한 장애 유아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며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차별과 차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장애 유아 특수 교육의 경우 지난해 5학급을 신설하는 등 의무교육으로 최대한 공립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 옥천지역 삼양유치원에 공립 특수 학급이 신설돼 장애 유아의 교육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충청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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