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20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 유아들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특수학급과 유아 특수교사가 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현행 장애인 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치원 과정은 의무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다"며 "충북도교육청은 옥천지역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장애 유아를 위해 유아특수교사 배치와 특수학급을 설치토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어 "도교육청에서 선정하고 배치한 장애 유아 특수 교육 대상자 중 사립유치원에 배치된 장애유아들은 제대로 된 혜택을 받고 있지 않고 있다 "며 "국공립 유치원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다닌다고 차별과 차등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은 "장애 유아 특수 교육의 경우 지난해 5학급을 신설하는 등 의무교육으로 최대한 공립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다음달 1일 옥천지역 삼양유치원에 공립 특수 학급이 신설돼 장애 유아의 교육을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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