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22억 이상 자투리땅을 6억에 팔아넘겨
P씨 파면, 3년 실형…헐값거래 이면은 ‘미스터리’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공무원 독직사건을 보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겨놓은 꼴’이라는 속담이 절로 떠오른다. 2009년 토지수용 과정에서 땅주인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은 청주시청 공무원 C씨가 지난 9일 구속됐다.

C씨는 또 지난 2007년에도 1983년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청주시로 등기이전이 되지 않은 사실을 알고 친구 K씨와 함께 8000만원을 주고 이 땅을 산 뒤 청주시에 보상을 신청해 7억원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공무원이 지위와 정보라는 사실상의 ‘열쇠’를 들고 금고를 터는 데는 당할 재간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쯤에서 떠오르는 강렬한 사건이 있다. 2007년 1월22일 청주시가 자진해서 공개한 이른바 ‘도·시유지 자투리땅 매각사건’이다. 청주시청 재무과(현 회계과) 공무원 P씨가 2006년 3월부터 10월 사이에 충북도와 청주시의 공유재산 6필지 1505.7㎡(매각금액 6억4226만원)를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단독으로 임의 매각한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 매각계획이 없는 공유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착한 가격으로’ 매각한 초유의 사건인 셈이다. 매각대금은 시금고에 입금됐고 P씨는 표면상 취한 이득이 없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을까? 우선 이 사건으로 파면된 P씨는 특가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 같은 해 5월17일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P씨 표면상 이득 없이, 왜?

P씨가 팔아넘긴 땅 가운데 도유지 2필지는 매각이 불가능한 땅이라 매각대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조건으로 도에 원상 복귀됐다. 문제는 시유지 4필지였다. 청주시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재(再)감정평가를 거쳐 당사자들에게 다시 매각했는데 그 금액이 당초 매각금액 4억6926만원보다 4.3배나 많은 20억6047만원에 이른 것이다.

이 가운데 신영이 지웰시티 부지로 사들인 복대동 땅 1필지 2억8814만원의 재감정가는 무려 15억4691만원에 달했다. 신영이 사들여 현대백화점 운영사인 한무쇼핑에 되판 복대동 또 다른 필지도 P씨가 판 7350만원의 5.4배인 3억9495만원에 팔렸다.

북문로 땅은 청주시가 재매각을 하기까지 골치를 썩였다. 철당간 인근 커피숍 진입로였던 이 땅은 매입자가 커피숍 내부와 합병을 한 뒤 대출까지 받았기 때문이다. 청주시는 매입자 김씨와 2009년까지 지루한 소송을 전개한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로 P씨가 판 8653만원보다 다소 높은 1억230만원에 다시 매각했다.

결과적으로 토지매입자들은 원하는 땅을 샀고 청주시는 우여곡절 끝에 제값을 받아냈다. 그러나 20억원이 넘는 공유재산을 5억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에 임의 매각한 공무원과 매입자 사이에 이면거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밝혀진 게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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