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실명화’ 이어 ‘성매매알선처벌법’ 통과 초긴장

국세청의 ‘접대비 실명화’ 도입으로 청주지역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이하 성매매알선처벌법)마저 통과되자 업계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

지난 1월부터 국세청이 50만원 이상의 접대비에 대해 ‘실명제’를 도입하자 청주지역 룸살롱 등 고급 유흥업계에서는 평소 매출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던 법인카드 고객을 위해 초과금액(50만원 이상)에 대해 여러 곳의 상호로 나눠 결제하거나 한도까지 결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외상 처리하는 등의 편법을 동원해 영업손실 최소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

하복대 유흥주점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때에 규제마저 강화돼 초비상 상태”라며 “최근 ‘성매매알선처벌법’마저 통과되자 아예 가게를 정리하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와 상간자는 처벌강화…“윤락녀는 피해자로”
시행을 앞둔 ‘성매매알선처벌법’의 주요 골자를 보면 ‘성매매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상간자)를 차단하기 위해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에 대한 형량을 형태별로 강화하고,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로 인해 얻은 금품 및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추징하며,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자가 성을 파는 자(접대부)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무효화함으로써 이러한 불법 행위로 인한 이윤동기 자체를 실현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

특히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이러한 불법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여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고, 신고된 범죄로부터 몰수·추징된 금원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범죄행위 파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유도했고, 종전과 같이 윤락행위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과는 달리 성매매된 자(접대부)를 범죄 피해자로 보아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종전의 ‘윤락행위방지법’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선불금 회수해야 안심”
지난 3월 22일 공포된 이 법률안은 하반기때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지만 관련업계는 벌써부터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는 동시에 대책에 고심하고 있다. 접대부들의 법적 책임은 실질적으로 사라지는 가운데 공식적 2차(잠자리)마저 사라질 상황에 처해짐으로써 영업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불금회수 등의 문제가 대두 될 수 있기때문.

특히 지난해 7월 충주지원에서 1300만원의 선불금에 대한 ‘대여금 반환소송’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부존재 확인’맞소송에서 업주가 윤락행위를 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자 윤락여성의 편을 들어주는 등 성매매 여성의 승소가 잇따르자 업주들은 업소에 들어오는 아가씨들에게 가급적 선불금을 주지 않고 지급된 선불금도 회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

가경동의 한 유흥주점 관계자는 “대형업소에서 수십명의 아가씨들에게 선불금 명목으로 수억∼수십억씩 나가있는 상태에서 선불금 회수가 가장 시급해 이 문제 로 최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며 “이번에 아예 가게를 정리하는 곳도 속속 생겨나고 있을 만큼 영업자체가  막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도 “최근 모텔 지하에 있는 룸살롱의 경우 전보다 낮은 가격에 매물이 나오고 있으며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론 더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윤락행위 방지법’이 사라지고 관련자 처벌이 강화된 ‘성매매알선처벌법’이 도입됨에 따라 윤락업소들의 불법행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주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성매매 피해여성이 승소하는 최근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원은 차용증의 증거능력을 이미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에서는 특히 성매매의 강요·알선 등 행위에 따른 벌칙을 세분화하고 강화한 점과 윤락녀를 피해자로 간주 처벌을 하지 않는 점, 그리고 신고자등을 법원에서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경우 신뢰관계 있는 자의 동석이 가능하도록 한 점 등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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