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보건소 직원, 4년 동안 생활비로 3700만원 펑펑

며느리에게 보건소 법인카드를 건네 생활비로 수천만원을 사용케 한 충북 음성의 한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작년 7~8월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직권남용 및 공무원 회계비리·근무태만 실태를 집중 점검해 38건의 위법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 중에서 보건소 법인카드를 며느리에게 건네 쌈짓돈처럼 사용하게 한 충북 음성지역 한 보건소 직원도 적발했다.

음성군에 있는 한 보건진료원의 공무원은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며느리에게 법인카드를 주고 506차례에 걸쳐 3700여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공무원은 또 운영협의회 기금 계좌에서 현금을 빼내거나 법인카드 결제계좌로 이체한 뒤 인출하는 수법으로 800만여원을 착복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음성의 보건진료소는 1979년 농어촌의료특별법에 의해 설치됐으며, 문제의 공무원은 별정직 여직원으로 군보건소에서 급여를 받으면서 개별사업자 등록을 한 뒤 카드로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지역에는 이 같은 보건진료소가 18곳이 있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충북도 징계위원회의 결과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으나 결과가 내려오는대로 징계할 방침"이라면서 "유용한 돈은 지난 7월말 감사원 감사때 적발돼 전액을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