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발생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음성군의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K사가 '악취 배출 신고 대상'으로 지정 고시됐다.

공단이 아닌 개별업체로는 전국 처음이다.

음성군은 7일 "충북도가 오는 10일자로 K사를 악취 배출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 1994년(법인 변경 이전 포함)부터 동물 잔재물과 미생물을 이용, 퇴비를 만들고 있지만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난 2007년부터 폐기물 부적정 보관, 악취 기준 초과 등으로 7건(과태료 4건 포함)의 행정 조치를 받았다.

군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이 업체에 차단막 설치, 탈취제 살포, 야적 보관물 덮개 씌우기 등의 조치를 지도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자 악취방지법을 적용,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지정 고시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업체에서 발생되는 악취가 줄어들지 않자 지난 1일 군청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이필용 군수와 면담을 가진 자리에서 "지역민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음성군이 적극 나서 업체를 이전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어 "군수와 면담을 했지만 아직 변한 게 없다"며 7일부터 군청 앞에서 릴레위 시위에 들어갔다.

주민들은 "이달말까지 2차 릴레위 시위를 벌이겠지만 주민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3차, 4차 등 계속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악취 배출 신고 대상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규를 어겼을 경우 기존 1차 개선 권고, 2차 조치 명령, 3차 조치 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부과의 행정 처분이 1차 개선 명령, 2차 사용중지에 이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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