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충북 A대학 이사장 2002년 이어 교비횡령 적발

충북도내 한 대학에서 재단 이사장 등 경영진들의 탈법·비리가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또한 대학 등록금이 학교 운영자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간 것은 교과부의 허술한 관리가 결정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감사원으로부터 제기됐다.

감사원은 지난 3일 '대학재정 운용 투명성 점검 결과'를 통해 교육 당국의 부실 관리를 틈탄 대학 운영 주체들의 비리 실태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충북 도내 A대학 학교법인 B이사장은 교비 15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B이사장은 지난 2002년에도 교비 70억여원을 횡령한 전력이 있었으나 교과부는 당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도 B이사장과 배우자 C씨(이사)의 임원 자격을 취소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또 2004년 B이사장이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상환한 것으로 인정했고, 2008년에는 B이사장이 다시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것도 승인했다.

감사원은 "2002년 교비 횡령으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은 A이사장이 2008년 이사장으로 복귀해 횡령을 반복했다"며 "교과부의 관리감독 소홀이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과부에 비리 관련 법인 이사장 일가의 임원 취임을 취소하고 횡령액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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