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소면 미곡리 고려그린 악취신고대상 시설 지정신청
주민들 집단움직임 예고 … 충북도 1일 결정여부 주목

음성군이 수년 째 집단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주)고려그린을 악취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해 줄 것을 충북도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지난 30일 현장인 대소면 미곡리를 찾아 악취배출 신고대상시설 지정·고시를 위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향후 조치가 주목되고 있다.

만약 충북도가 고려그린을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면 개별공장으로는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 폐기물 재활용업체로서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 때문에 10년 이상 인근 주민들에게 원성의 대상이 돼 온 고려그린 전경.

지정되면 개별공장 첫 사례

고려그린은 폐기물 최종 재활용업체로 10년 이상 인근 주민들이 재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악취로 거센 반발고 있는 곳이다. 최근에도 마을 주민들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일부주민들은 군청 앞에서 실력 행사에 돌입할 뜻을 밝히기도 했다.

또한 미곡리 주민들은 지난 30일 대소농협 정기총회 회의장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고려그린의 악취문제로 인한 고통을 호소한다’는 내용의 진정서에 서명을 받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미곡리 주민들은 앞으로 지역민들의 서명을 받아 환경단체와 청와대, 도청, 군청, 고충처리위원회 등 각계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만경 미곡1리 주민대표와 윤조현 대책위원장은 진정서에서 “농촌 테마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마을가꾸기 사업을 진행에 왔고 현재 80% 정도 진행됐으나 마을에 진동하는 악취로 이 사업이 뿌리째 흔들려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이어 이들은 “미곡리를 비롯해 인근 주민과 대소 초·중학교 학생, 아파트 주민들도 악취에 시달리고 실정으로, 이들로부터도 진정서에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이유는 그 동안 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이 서려있기 때문이다. 군은 민원이 제기될 때마다 발효시설 차단막 설치, 탈취제 살포, 야적보관 퇴비 덮개 운영 등 악취를 막기 위해 업체를 지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정부는 공단 등 악취 관리지역에 대해 적용되던 악취 방지법을 개정해 악취 관리지역외 지역에서도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군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미곡리 해당업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악취 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도가 이 공장을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고시하면 기존 악취 배출량 초과시 1차 개선 권고, 2차 조치 명령, 3차 조치 명령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에서 1천만원 이하 벌금과 시설사용 중지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도는 1일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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