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용암동 농협사거리 근처에 차를 세워놓고, 그만 음주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휴 내내 헤어 나오지 못하고, 결국 차는 거리에 방치했는데요. 출근하자마자 차를 찾으러갔습니다. 적어도 3일 이상 거리에 둔 차, 과태료 폭탄을 맞을까봐 아직도 조마조마합니다. 10분마다 카메라에 찍힌다는데 계속 세워두면 어찌되는지, 연체료는 없는지 쉬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런 사연에 여러분도 뜨끔하시지 않나요? 다행히 제보해준 해당 신문사 기자는 CCTV와 좀 멀리 떨어져있는 관계로 카메라의 눈을 무사히 피했습니다. 만약 카메라에 번호판이 찍혔다면 얼마를 내야 할까요? CCTV에 찍히면 10분마다 4만원입니다.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단속시간에 세워놓았을 경우 10분에 4만원이고, 그 다음 10분을 초과하면 무조건 1만원이 추가됩니다. 하루에 낼 수 있는 주정차벌금은 최대 5만원입니다. 날마다 계산되니까 3일 동안 세워놓았다면 15만원을 내야 합니다.

청주시내 도로에 CCTV는 174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CCTV가운데 자동은 105대이고, 수동은 69대로 공익근무요원이 일명 탑차를 끌고 다니면서 적발합니다. 번호가 카메라에 찍히면 판독을 거친 뒤 사전통지서가 발부되고, 15일 이내 납부하면 20%가 감면됩니다.

지난해만해도 12만건이 불법주정차로 적발됐고, 과태료 48억원이 걷혔습니다. 주말에는 일반적으로 단속카메라가 작동되지 않지만, 성안길과 도청, 옛 남궁병원, 청원군청 앞 등 정체가 심한 곳은 예외입니다. 또 명절에는 상권활성화를 위해 재래시장과 상점가에는 불법주차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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