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괴산관광개발 처분금지 신청 인용

지난 2005년부터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일대 126만4860㎡에 추진되던 장연골프장 부지가 청주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매매 및 증여·전세권·저당권·임차권 등의 행위가 모두 금지됐다.

사업주체인 (주)괴산관광개발은 지난 6년여에 걸쳐 이 일대에 골프장 조성을 추진해 오다 지난해 12월5일 괴산군이 사업중단 및 부지교환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이에 반발하며 청주지방법원에 임시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청주지법은 이어 지난 20일 괴산관광개발이 장연면 오가리 산 48~23번지 등의 골프장 조성 부지를 대상으로 제기한 일체의 행위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괴산관광개발은 이어 본안 소송 등을 통해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금융이자 손실, 진입도로 재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정신적 피해 배상 등 3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괴산관광개발 관계자는 "결국 법원의 소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됐다"며 "앞으로 진행과정에서 모든 사안에 대한 내용들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군도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에 해지 통보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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