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충북도에 폐기물 재활용업체 지정고시 요청

악취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음성지역의 한 환경업체에 대해 충북도가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을 검토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만약 충북도가 이 업체를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하면 개별공장으로는 전국에서 첫 사례가 된다.

음성군 대소면의 폐기물 재활용 업체인 A사는 악취로 매년 인근 주민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도 인근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음성군청 앞에서 집회에 들어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군은 그동안 발효시설 차단막 설치, 탈취제 살포, 야적보관 퇴비 덮개 운영 등 악취를 막기 위해 업체를 지도했으나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공단 등 악취 관리지역에 대해 적용되던 악취 방지법을 개정, 악취 관리지역 외 지역에서도 악취 배출시설에 대한 신고대상 시설을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악취 관련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이 업체에 대해 지난해 12월 충북도에 악취 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지정고시를 요청했다. 충북도가 이 공장을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로 고시하면 악취 발생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시설 사용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충북도는 다음달 1일 악취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악취 때문에 민원이 수년 동안 계속되고 있어 배출시설 신고대상 시설 지정을 요청했다"며 "지정이 되면 방지시설을 등록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악취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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