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청주시에는 40곳이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지정된 지 20년이 넘은 곳은 30여 곳에 달한다. 토지소유주의 불만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시에서 매입해 공원개발하지 않을 경우 매 10년마다 공원조성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한다. 월명공원도 골프연습장 건립이 가능하려면 기존의 조성계획을 전체적으로 재수정해야만 한다. 취재결과 청주시의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이 포함된 곳은 한군데도 없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골프가 대중화되면서 지난 96년 산남지역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골프연습장을 포함시키려고 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중이 이용할 수 없고 개인 영리사업으로 치울 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청인측은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의 골프연습장 설치기준을 내세워 건립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위치 및 경관이 ‘공원의 다른 시설과 조화’ ‘임상이 양호한 지역이나 절토 또는 성토의 높이가 3m이상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이용차량으로 주변지역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은 것’ 등의 조건에 부합한다는 것. 소음이나 조명시설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아파트 입주민들과 합의사항을 이행해 최대한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대해 골프업계에서는 “단체장 임기말에 나타날 수 있는 무원칙 행정의 전형이다. 평당 5만원이면 살 수 있는 공원부지에 골프연습장 건립이 가능하다면 너도나도 허가신청을 낼 것이다. 월명공원에 골프연습장 사업허가가 떨어지면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시세차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공원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이어지면 외곽에 위치한 기존 업체의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하다. 청주시와 도시계획심의위의 심의결과를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공원녹지과는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방도시에 확인한 결과 도시(근린)공원에 골프연습장 허가가 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사업계획을 받아들여 도시계획심의위에 상정한 경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장기간 묶인 도시공원을 매입해 개발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민자유치를 통해 조성계획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개발하는 방한도 바람직하다. 월명공원은 골프연습장에 대한 거부감보다도 부분적인 공원개발에 따른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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