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측, 감사결과 행정업무 미숙 등 드러나

괴산군이 지난 2005년 8월부터 장연면 오가리 산 48~1번지 126만4860㎡(약38만평)규모에 건설하려던 골프장 조성사업이 지난 7년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한 채 결국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시 민간 시행업체로 선정된 괴산관광개발㈜ 은 11일 오전 군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군의 인·허가 해제 결정에 대해 반발하고 "괴산군과 업체가 법적 소송을 시작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을 규명하겠다"고 공개했다.

괴산관광개발㈜ 관계자는 이날 "군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우선 법원 제출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군과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예상손실 금액과 정신적 피해금액, 이자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의 인·허가 해제 결정에 대해 군이 애초부터 행정상 난맥을 보여 왔고 당시 감사원 감사결과 담당 공무원이 기초심사 처리가 미숙했다는 점과 투자적격 심사, 절차 불이행, 사업의 재추진 등 행정업무의 잘못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2008년 3월 감사원 감사결과 통보 직후 사업개시를 하지 않고 7개월이 지난후에 교환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실(이자 포함) 등 손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또 "군이 최근에 요구한 재원조달계획 미제출로 인한 해지는 부당하다"며 "괴산관광개발은 이보다 앞선 2005년 8월 기초심사와 2008년 7월 감사원 감사 후 보완자료 요청 때 이미 제출해 심사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군 관계자는 "시행업체에 10여 차례에 걸쳐 재원조달 계획 시한을 연장해 주면서 믿을 수 있는 자금조달 계획서를 요구했지만 최종 제출시한(지난해 11월25일)까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 당시 모든 인·허가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12월5일 업체에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또 "시행업체가 '군이 지난해 12월1일 보낸 해제통보서에 관인이 날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한 데 대해 분명 관인을 날인해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세수증대 등을 위해 2005년 8월부터 민자 유치를 통한 장연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골프장은 사업비 650억원을 투입해 장연면 오가리 산 48~1 일원 126만4860㎡에 18홀과 클럽하우스 등 시설을 갖추고 민간사업자 임야와 군유지 교환 후 건설키로 추진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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