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측 "열린우리당 운동원이 토론회용 자료주며 폭로 사주" 주장

민주노동당 청주 상당선거구 윤성희 후보와 열린우리당 홍재형 후보측이 ‘흑색선전 사주’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노당 윤후보측은 27일 선거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린우리당 홍후보의 측근이 한나라당 윤의권 후보에 대한 비위자료를 건네주고 토론회에서 활용하도록 흑색선거 운동을 사주했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윤후보측에서 제시한 증거자료는 한나라당 윤후보가 대주주였던 S신용정보사에 관한 것으로 회사운영상 문제점을 집중부각시키는 내용이었다. 주요내용은 채권추심 업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코스닥 상장후 대주주의 다량 주식매각으로 인한 ‘개미 투자자’의 피해, 세무조사에 의한 11억2000만원의 추징금 부과 사실을 적시한 것이었다. 자료형태는 해당 신문기사 사본과 질문형식으로 정리된 글, 회계 재무재표 사본 등으로 A4용지 15매 분량이었다. 

이에대해 민노당 윤후보측은 “열린우리당 홍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는 김모씨가 평소 안면이 있는 민노당 후보에게 서류를 넘겨주며 민노당 후보가 토론회에서 폭로해달라고 했다. 깨끗한 정치를 말로만 외치면서 뒤로는 흑색선전을 사주하는 홍후보에 대해 인간적인 회의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충북도당은 27일 윤리위원회를 긴급 소집하고 민노당에 방송토론회용으로 작성한 자료를 건네준 홍후보측 김모씨를 제명하고 출당조치시키는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열린우리당측은 "김씨가 과잉 충성심으로 대학 후배인 민노당 윤후보에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홍후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사실상 건네준 자료도 언론보도 등 통해 대부분 확인된 내용들인데 흑색선전을 사주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윤의권 후보에 대한 부정적 정보자료가 폭로된 한나라당 충북도당측은 "민노당에 건넨 자료는 회사관련 내용과 함께 순수한 장학사업과 만학으로 대학입학한 내용까지 왜곡시킨 악의적 명예훼손 부분이 있다. 이같은 흑색선전물은 조직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선거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받아야 하고 후보자 본인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열린우리당 김모씨는 해명서를 통해 “민노당 윤후보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선거와 관련된 대화를 하다가 토론용 자료를 보여준 것인데 윤후보가 필요할 것 같다며 직접 챙겨갔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특정후보의 신상자료를 건네주고 토론회 활용을 부탁한 행위에 대해 선거법 제251조 흑색선전과 제254조 사전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위반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만간 김씨에 대한 소환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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