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하겠다는 자필진술서 제출해 영장필요없다"

검찰이 26일 탄핵반대 촛불 시위를 주도한 시민단체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이혜광 부장판사는 이날 ‘탄핵무효·부패정치청산 범국민행동’ 최열 공동대표와 박석운 집행위원장, ‘국민의 힘’ 김명렬 공동대표와 장형철 사무국장 등 4명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 방해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에 대해 “피의자들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피의자들이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필진술서에서 위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어 체포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기각했다.

최 공동대표 등은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30일에 출석하겠다는 자필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공안부는 이에 앞서 “정부에서 그동안 주최 쪽에 야간 촛불시위가 불법 집회임을 여러 차례 밝히고 자제를 요청했으나, ‘범국민행동’ 쪽이 17대 총선을 눈앞에 둔 27일 또다시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야간 집회를 열기로 함에 따라 집회 주최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기각 뒤 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당사자들이 30일까지 경찰에 나오겠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니, 그때까지 출석 여부를 지켜본 뒤 체포영장 청구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집회 개최를 금지한 선거법 103조 규정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는 주간·야간 및 옥내·옥외를 불문하고 탄핵 관련 집회를 엄중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창호 대검 공안기획관은 “선거기간에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는 탄핵소추에 대한 찬성·반대 의사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반대 의도가 내포돼 있어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김기식 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우리가 이미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혔음에도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애초 무리였음이 법원의 영장 기각을 통해 확인됐다”며 “영장 기각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오전 10시 경찰에 자진출두하고, 27일 촛불행사 등 앞으로의 일정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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