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택시노조, "현행 운송법상 금지…노조 와해책 불과"
회사측 "일부택시 매각해야 할 상황…근속자 예우 차원"

<영진교통 경영정상화 방안 갈등>한 해를 보내는 막바지에 영진 교통이 부실경영 타계책으로 내세운 종업원 부분 주주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영진교통 민주택시 노동조합은 종업원 부분 주주제는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실상의 지입차제 및 도급택시화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또 회사측이 내세운 노조 와해 책에 불과하다고 꼬집고 있다.

실제 영진교통 민주택시 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회사 주차장에서 '일방적 사납금 인상 반대'와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택시 노조의 노동자성 인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내 또 하나의 노조인 영진택시 사랑 노조원이 시위차량을 막아서며 갈등을 빚기까지 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표면적으로 드러난 최초의 노노갈등 사례이기도 하다.

이날 영진교통 민주택시 노조 이진규 위원장은 "사내 유일 교섭단체인 민주택시 노조를 무시하고 회사가 최근 일방적으로 사납금 5000원을 인상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사납급 인상 저지와 노동자성 보장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회사측이 부실 경영 타계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종업원 부분 주주제는 지입 및 도급차량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현행법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력만 착취당하고 노조는 힘 한번 써 보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종업원 자주기업은 몰라도”

▲ 청주 영진교통 민주택시노조는 한 해를 보내는 지난해 12월 28일 오전 사납금 인상 반대와 노동자성 인정, 부분 종업원 주주제를 반대하는 집회에 나섰다.
이어 "우진교통처럼 종업원 자주 기업으로 가기 위한 전체 주주제로 가는 것은 몰라도 종업원 부분 주주제는 분명 문제가 있다"며 "합법적인 시위에 대해 어용노조를 동원해 노노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영진교통 조두현 상무이사는 "부실 경영 타계책으로 지난 10월12일 취임한 대표께서 타 회사에 택시를 매각하기보다 오랫동안 사내에서 고생한 일부 기사들 만 동의한다면 1인당 몇 대씩 모두 40여대 안팎을 매매하기로 한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조 상무는 "차량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왕이면 회사를 위해 오랫동안 고생한 기사분들을 예우하는 차원이었고 경우에 따라 회사 경영에 참여시킨다는 계획이었다"며 "이는 사전에 민주택시 노조에서도 동의했던 부분이고 다만 '종업원 전체 주주제' 이냐 '부분 주주제이냐'를 놓고 갈등을 빚다가 오늘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영진교통 민주택시 노조 장원섭씨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을 하기보다 일방적인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노조도 문제다"며 "사실 사납금 5000원을 인상해 봐야 2인 1조 교대는 기존 평균 9만2500원에서 9만7500원, 독승무(일명 독바리)는 12만5000원에서 13만원 정도 한다. 이는 청주·청원 25개 택시 회사의 기존 사납금보다 적은 액수다. 청주 대부분의 택시회사가 평균 교대는 10여만원 안팎, 독승무는 13만원 이상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의이용 금지 저촉”
또한 장 씨는 "민주택시 노조가 전액관리제를 통해 회사 부실경영의 원인제공을 해와 놓고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회사측에 떠넘기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장기 근속한 직원들을 회사 경영에 참여 시키겠다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현행법이 문제라면 노동자 자주기업을 표방하며 모범적인 경영 선례를 남기고 있는 우진교통이나 충주 호반택시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종업원 부분 주주제가 문제가 된다면 청주·청원의 25개 택시회사 70%가 지입차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행정당국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며 "즉각 실태조사에 나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오계진 주무관은 "이미 실태조사를 마쳤다"며 "지입차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4대 보험 혜택을 주는 등 사실상 고용관계에 있어 현행 운송법이 정한 명의이용 금지 조항에 저촉되지 않는 상황이다"고 해명했다.

오 주무관은 "영진교통의 진정사건은 당시 운송법이 정한 명의이용 금지 조항에 분명 위배됐다"며 "현재 영진교통 노조원 중 한 분이 유권해석을 의뢰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진교통 부실경영 타계 산너머 산
남지우 대표 "전액관리제 부담… 노조 협의가 관건"

▲ 지난해 12월28일 영진교통 민주택시 노동조합이 '사납금 인상 반대'와 '노동자성 인정','종업원 부분 주주제 반대' 등을 요구하며 시위에 나서자 복수노조원인 영진사랑택시 노조원 2명이 차량 진입을 막아섰다.
경영난에 허덕이던 영진교통은 지난해 10월12일 전무이사였던 남지우 현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밀린 임금 3억여원이 해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진교통은 지난 1998년 민주택시 노조가 69일 간의 총파업을 통해 전액관리제가 전격 도입됐다. 전액관리제는 사납금 제도와 달리 기사들이 벌어들인 수입을 일괄 회사에 입금했다가 월급으로 배분받는 제도다.

사납금에 대한 부담도 덜 수 있고 4대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그만큼 부담이 된다는 얘기다. 또 일부 택시 기사들 중에서는 신용불량자에 각종 세금을 내야 되는 부담으로 전액관리제를 반기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전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중론이었다.

영진교통의 경우도 전액관리제 시행 초창기 90%에 가깝던 동참률은 점차 떨어져 사내 2∼3명만이 명맥을 유지해 오다가 최근 민주택시 노조원 14명이 전액관리제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진교통의 경우 전액관리제가 시행된 10여 년 동안 단체교섭이 결렬되면서 물가 인상 대비 사납금과 월급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경영난을 부채질했다는 얘기다.

영진교통 남지우 대표이사는 "금융권 대출로 밀린 월급 3억여원은 어렵게 해결이 됐는데 아직 퇴직금이나 가스비 등 미지급 부분이 남아 있다"며 "임금 채권에 대한 해결책으로 종업원을 부분 주주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청주시가 현행법에 위반된다니 또 다른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경영을 정상화 시키려 하는데 노조와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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