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체조선수 A양 소문 듣고 찾았다 보상 못 받아
학부모,"원장 추천"…공제회,"내규 상 지원근거 없어"

▲ 학교 안전사고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경우만 학교안전공제회의 치료비 지원이 된다는 사실을 몰라 낭패를 보는 이들이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사진=육성준 기자
도내에서도 해마다 끊이지 않고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자칫 잘못하면 재활치료비를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A씨는 중학생 딸아이를 체조 유망주로 키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전국체조선수권대회에 출전했다가 갑작스런 무릎통증으로 제대로 된 실력발휘를 하지 못했다.

A씨 딸의 친구도 마찬가지지만 체조 선수들의 경우 반복되는 훈련으로 부상을 몸에 달고 살기가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에 A씨는 딸아이의 제대로 된 치료를 위해 수소문 끝에 올해 6월 서울의 한 유명병원을 찾았다. 6월 중순부터 9월 초까지 2개월 보름여 동안 입원 치료에 이어 최근까지 매주 한 차례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에 딸 아이 입원치료비 1600만원을 청구했다가 황당한 얘기를 들어야 했다. 입원치료비 1400여만 원은 지급할 수 있지만 재활치료비 200여만 원은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A씨와 함께 딸 아이 입원치료를 맡겼던 B씨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유는 바로 A씨의 딸이 입원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한 병원에 자리하고 있던 스포츠의학연구소는 바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의료기관이 아니란 이유다. 학교안전공제회 내규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거나 물리치료를 받았을 때에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병원측, “사전 고지했다”
하지만 A씨의 딸이 입원치료를 받은 곳은 의료기관이 분명했지만 물리치료를 받은 곳은 병원이름을 빌린 스포츠센터에 불과했다. 병원이름을 빌렸을 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아니라 일반대학에서 스포츠 마사지 등을 배운 경영인에 불과했던 것이다.

A씨는 "입원치료를 받은 병원 의사의 소견서를 바탕으로 추천을 받아 물리치료를 받아왔는데 의료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재활치료비 지원이 안 된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병원은 "사전에 재활치료비 보존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했는데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다"며 "병원 사정상 어찌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재활(물리)치료실을 함께 운영했다고 한다.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이유로 병원 입원치료비 마저 지원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듣고 분리해 운영하게 됐다고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설명을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병원 내 스포츠과학연구소도 집안사람이 운영하고 있다"며 "돈을 벌기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칠수 담당자는 "우리야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학교가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고 있지만 규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았을 경우 지원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기금 부실우려 엄격히 적용
의료 비급여항목도 지원 안 돼 꼼꼼히 따져 봐야

사실 학교 안전공제회는 지난 2007년 9월1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이 제정되면서 16개 시도의 제각각이던 보상규정을 통일했다고 한다. 이는 시도 별로 같은 유형의 사고에 대해 보상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2억 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연간 시도 안전공제회 보상금 지급액이 40억여 원 일 경우 지급액은 40억 원 이지만 이 중 10억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억 원은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돌릴 정도로 자체 기금의 부족현상을 빚는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한때 서울을 제외한 제주와 전남, 경기·인천·대전·충남 등을 하나의 협의체로 묶어 운영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논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시도별 안전공제회 통합운영 시 무분별한 지역이기주의로 보상금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지급 하는 폐단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을 지난 2007년 9월 제정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해마다 학교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같은 규정을 몰라 지원을 받는 학생 수는 줄어들 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학교체육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충북학교안전공제회 이칠수 담당자는 "사실 학교안전공제회 수혜자는 지난 2009년 2230건에서 지난해 2216건, 그리고 올해 11월말 현재 2200여 건으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며 "하지만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를 안전사고 발생으로 오인해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상을 받은 수혜자 수에 불과하고 실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담당은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 항목은 모두 학교안전공제회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특실 사용료, 의료기관이 아닌 재활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제대로 알고 학교체육 꿈나무들이 보상을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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