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영 전 군수는 2002년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됐지만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4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형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그해 10월에 실시된 보궐선거에서 박수광 군수가 당선됐고 2006년 지방선거를 통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박 군수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수광 음성군수가 벌금 200만원이 확정돼 군수직을 상실했다.

이건영 전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군수직을 잃었다면 박 군수는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해 선거법을 위반했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008년 12월 24일 박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군수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업무추진비로 군의원과 주민 등에게 39차례에 걸쳐 경조사 화환, 기념품 등 2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업무추진비를 군의원과 주민들에게 사용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전 군수에 대한 선거법 위반 시비의 발단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이 아닌 2008년 추석 선물에서 비롯됐다. 박 전 군수의 운전기사와 절친한 관계인 건설업자가 박 전 군수를 대신해 지역 유지들에게 쇠고기 등 고가의 명절 선물을 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던 것.

이런 내용이 선관위에 전해져 운전기사가 소환되기 까지 됐지만 선관위는 지난해 10월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흐지부지 끝날 것 같았던 명절 쇠고기 선물 논란이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으로 옮겨지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업무추진비가 지역 상품권 등으로 바뀌어 몇몇 사회단체와 기업체 등에 전달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업무추진비와 관련 있는 공무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데 이어 박 전 군수까지 소환한 뒤 검찰에 고발했다. 더욱이 박 전 군수가 업무추진비를 일부 직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처리한 뒤 실제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해당 공무원들에게 받았다고 진술해 달라며 무마를 시도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확산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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