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의 한 버스회사 운전기사들이
번갈아 지적 장애 여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동종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게 이유이지만
솜방망이 처벌로 충북판 도가니 사건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광 기잡니다.

괴산군의 한 버스업체입니다.

지난 2007년 3월 초순쯤 이곳에서 운전 기사로 일했던 윤모씨는
버스에 승차한 지적장애 여학생 A양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해 성폭행 했습니다.

지적장애 3급인 A양은 사회 연령이
5살 수준인데다 당시 항거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이 버스업체에서 일했던 동료 기사 4명도 A양을
비슷한 수법으로 성폭행했습니다.
 
현장녹취- 버스업체 관계자
"그 욕구를 못참아가지고 그걸 그래 진짜 어른들이 잘못인데..."

청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윤씨 등 6명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CG--IN--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뤄진 점,
피고인들이 동종전과가 없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성폭행 횟수가 1회에 그친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OUT

그러나 법리적으로 양형 참작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항거불능 상태의 지적장애 학생을
버스기사 여러명이 성폭행한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을 고려해 볼때
일반 성폭행 사건과 달리 법원이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영화 도가니 이후,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형량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엄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HCN뉴스 김재광입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